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여쭤볼게요. 우리 고덕 국민체육센터가 시장 장옥을 뜯고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며칠 전에 고덕면민들하고 모여서 상의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가 없으니까 찍어서 해서 선정이 됐어요. 막상 이거 변경안이 들어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다 아니다 해서 고덕면 전체를 체육관 지을 수 있는 우리 군유지를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데 그 양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장옥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양반들이 난감해하더라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공문화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는 가격 정도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44억 7,000만 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다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