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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장정민 의원 발언

170회 제6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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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영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마 항 북도면 시도폐교 매각, 바 항 북도면 청사 신축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발의하신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