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면 아마 몇십 억씩 나갈 거예요. 그 부담을 우리 재정도 없는 예산군에서 지불하기는 참 벅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기료 같은 것도 다만 체육시설은 사용하더라도 조례법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에 대해서 저도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조기에는 14,000원, 주간에는 20,000만 원, 야간에는 30,000만 원 이게 전기료 포함해서 이런 걸 받아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별로 운영 유지·관리 이용한 현황 등을 재검토해서 각 클럽대로 그거에 대해서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KW당 100원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시해서 받을 수 있는 규칙이나 규약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