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저희는 은평구의회와 은평구청이 상당히 중요한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제8대 은평구의회 의원 중에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은 신봉규의원이 거론됐다는 것, 존경하는 우리 송영창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은평의 힘, 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구의원은 은평구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은평구청 행정 집행을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집행이 기본이 될 때 은평구민 누구나 동의하고 만족하는 사업 집행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노력으로 은평구 발전에 함께 기여한 은평구 여러 단체와 무관함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은평구청 행정집행의 공정성 강화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청은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란 개인,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그 직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은 정책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성과 공익성입니다.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는 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하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의 여러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사업추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의 운영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의 관련 여부를 따져 제척하도록 법률과 은평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은평구청은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권 모 위원장은 2019년에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연구용역 사업을 셀프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2020년 은평구청이 발주한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참가업체 3개 중 제출 서류 기준 업체 경력 최하위, 입찰금액은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점까지 받으며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입찰공고 전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 등을 알고 사업 심의까지 직접 참여한 권 모 위원장이 입찰 참여 및 사업 수주, 사업 집행까지 진행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공정성은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해당 과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권 모 위원장은 계속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넘게 직을 이어 왔으며, 지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구정질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서면질의로 대체되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되어 은평구민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직접적 답변을 전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결과물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업 초기 심의에서 논의되는 예산도 적절성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심의 회의록은 김미경 구청장의 초임부터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본의원의 문제 제기로 3년 치가 한꺼번에 공개되었고, 위원장도 교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 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만 보더라도 은평구청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였으며, 2021년 전국 유일하게 내 외부, 종합 청렴도 모두 최하위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사업 집행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은평구청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나 부끄러움은 은평구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은평구청은 참여예산, 협치 정책과제로 선정된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에너지카페 플러스 조성 사업으로 은평 Change 2050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LH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용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 공론의 장인 에너지카페 플러스를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은평구도 당연히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은평구청은 어떤 공정성과 공익성을 설정하고 집행하였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청은 2021년 6월 11일 김미경 구청장의 재가로 에너지플러스카페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업 집행을 위해 민간위원 8명과 행정 담당 4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 민관 공동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평구 역촌동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유의 건물 중 1층 상가 두 곳과 지하 1층 공간 두 곳을 10년 간 은평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이 공간 중 두 곳은 은평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공간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102호는 필요성 언급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에너지숍(햇빛상점) 조성으로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을 희망하며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지하 102호는 운영 주체를 보면 환경과,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녹색친구들, 전환마을협동조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민관 공동 기획으로 에너지카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근본 취지는 은평구민의 여러 뜻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주체가 민간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단의 회의록 자료를 살펴본 내용과 결과를 보면 이는 민간 주도의 사업인지, 행정관청이 사업의 주체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평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외 두 곳의 공간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상 102호와 지하 102호 두 곳의 운영 주체는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과 녹색친구들, 전환마을협동조합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추진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은평구청은 공간 운영에 대한 공정한 선정 절차 없이 21년 6월 11일 입주 공간을 운영할 주체로 민간 기업을 지정하였으며, 결국 이 운영 주체로 22년 10월 7일 에너지카페 조성사업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정이 난 것일까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 민간 공동운영단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위원 8명, 행정 담당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체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 소속을 보면 앞서 언급한 공간 운영 주체 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환마을협동조합 입니다. 민관 공동기획단에 참가한 단체가 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로 사업권을 확보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사례와 같이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와 주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 현직 임원이며 모두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75%, 공동기획단 전체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과반수의 위원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갖기는 하나 그보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단체 또는 기업입니다. 같은 협동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민관 공동기획단에 참가하고, 공간 운영의 주체까지 되는 불공정한 사업 집행을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은평구청은 사업 집행에 있어 어떤 공정성을 갖추었나요?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청은 2021년 10월 사업계획에서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 주체인 지상 102호 공간에 대해 공개모집을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첫 공모에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11월 재공고를 하였고, 이 역시도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단독 응찰이 되어 결국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지상 102호 공간에 대한 운영자로 최종 선정되어 12월 1일 계약 체결되고, 22년 2월에 입점 완료하였습니다. 이 때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은평구청 협치 조정관으로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전 이사였으며, 현재 조합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21년 6월 11일 김미경 구청장이 최종 재가한 계획서에는 어떠한 공개 선정 절차 없이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 이미 운영주체자로 선정되었고, 4개월이 지난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한 같은 단체가 단독 응찰하여 확정되는 과정을 진행했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와 논의해본 결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런 사업 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은 형식적인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불공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이어야 됐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하 102호 공간은 왜 이러한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 협동조합이 공동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을까요? 왜 에너지카페 조성사업인데 친환경 도시락&공유주방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일까요? 은평구청은 에너지카페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 은평구 여러 장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현재의 공간을 인지하고 공간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LH에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10년간 공간임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LH에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앞서 언급한 김미경 청장이 재가한 계획서였고, 이미 이 공간이 녹색친구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것을 관계자 인터뷰와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LH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이 공간은 은평구청이 발굴하여 LH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민간위원 윤 모 위원의 소개로 녹색친구들과 에너지카페 입점과 관련하여 임대료 할인을 논의해 오면서 녹색친구들이 LH로부터 광범위한 관리,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은평구청이 LH에 공식적인 공간임대에 대해 요청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제안서에 녹색친구들이 공간 공유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업제안을 은평구청은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명백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녹색친구들은 당시 LH에 은평구청과 사업 운영에 관한 3자 협약을 요청하였으나 LH로부터 거부되었으며 LH의 기본 입장은 단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며 무엇 때문에 근린공간을 무상으로 임차하겠느냐이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정도로 생각한다고 담당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청 LH간의 협약서를 통한 LH의 기본입장은 은평구청과 공간 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이후의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은 주거형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 LH로부터 현재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일 뿐이며 은평구청이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공간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청은 LH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아무런 공개선정 절차도 없이 왜 녹색친구들이 지하 102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와 부동산 관리를 주로 하는 녹색친구들과 전환마을 협동조합은 어떻게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 102호 공간 운영 주체로 아무런 공개공모 없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 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녹색친구들 대표자의 경력을 살펴보던 중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이자 민간공동기획단장인 최○○ 이사장과는 오랜 기간 같은 단체의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연히 일치일까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공간 운영자 선정에 대한 은평구청의 사업 집행에 대해 구정질문을 정리하면서 1통의 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께서 본인의 SNS에 직접 올린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제로웨이스트 누가 전환마을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가.’라는 글 속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글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전환마을협동조합은 은평구청에서 십 원 하나 받은 것 없고 은평에너지카페 자리 못 구해 공무원들 헤매고 다닐 때 민간실행단 위원이었던 내 친구들이 찾아낸 공간이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햇빛상점도 비슷한 처지다.’ ‘해괴한 소문이 들려온다.’ ‘전환마을과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구청의 특혜를 받았다니 어느 구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 글을 읽는 동안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찾아낸 공간이니 우리가 운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였습니다. 은평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마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은평구 행정의 사업 집행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은평구민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이처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들은 주민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은평에너지카페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은 제외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민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