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이동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에 대한 개정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고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및 구정질문 운영 방안 변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은평구에서 국 부서 간 기능 재배치 및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신설 및 변경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맞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4조의 5호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호 안 제19조 제3항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23년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에 2023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명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15일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2일차가 진행됩니다. 16일 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부터 본질문은 일괄질문 20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10분으로 현재의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보충질문 답변을 현재 좌석 답변 방식에서 보충발언대에서 마주보고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정질문 운영방안 변경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