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수 증가에 맞춰 3ℓ일반제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 및 관계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7조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고,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관련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와 제32조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의 환불 신고 기간을 규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별표 1에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항목을 추가하고, 별표3 및 별표 4에서 3ℓ일반용 봉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