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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29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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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 수 규정 신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5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의원 구성 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청년 정책 홍보 관련 물품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각 조 제목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