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