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맞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제4조의 5호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호 안 제19조 제3항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