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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295회 제1운영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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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은평구에서 국 부서 간 기능 재배치 및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신설 및 변경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