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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2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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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금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