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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177회 제2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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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촌계 문제 영어법인 지원금에 대한 그 관리감독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원한 만큼 어촌계원들이 고루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건축민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