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건축민원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