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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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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정2동 강춘남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박한재 구청장님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므로 개회 시 방청석에 주민들이 경청함과 동시에 의회진행 사항을 청내, 민원실, 각 동사무소, 경로당, 케이블TV 중부산방송과 네트워크망을 연결하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의회기능을 보다 폭넓게 실시간에 전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견과 뜻을 묻고 싶고 또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 또는 지역주민이 지방의회 1인의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의견제시권에 의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 이외에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한과 지방의회의 의결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 등으로 발의되어 본회의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법적 근거 없이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한 결의안 또는 의결하여 채택 또는 의결하여 국회나 중앙정부기관 등에 건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제시권은 법령에서 일정한 회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의견을 듣도록 한 과정과 일정한 도시계획 관련사항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법령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가 된다고 본 의원은 제193회 제2차 본회의를 즈음해서 각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종합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하니 진정한 체육대회가 되질 못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운동장에 체육시설 확충에도 필요한 주차장도 완비되었고, 둘째, 구민체육공원은 5개의 경기종목을 넣으면 국․시비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셋째…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