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회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종합성과 평가에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감사를 통해서나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8대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들면 어린이 집이나 이런 곳에서 물의를 빚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몇번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있는데 패널티는 없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똑같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승엽위원님에 민간위탁 조례 부분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