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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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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정 1‧2‧4동 지역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설치된 CCTV를 다목적용과 광케이블화로 통일함으로써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의 골목과 도로환경은 강도, 도둑, 성범죄 등 구민의 안전위협과 무단투기 등 헤어나지 못할 만큼 계획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관내의 CCTV 카메라 설치 및 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사고의 예방, 무단투기의 근절, 사고원인 규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예산에다가 설치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 CCTV 설치가 요구됩니다. CCTV의 종류는 방범용, 재난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불법주정차 단속용, 어린이보호, 문화재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분류되며, 사용용도에 따라 안전도시과, 청소위생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재무과, 교육청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동구관내 총 CCTV는 394개소이며, 방범용 CCTV는 시 예산, 경찰서 예산, 자체 예산으로써, 221개소가 광케이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설치비는 6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개 설치비는 480만 원이며, 47개소의 통신회선과 전기선이 따로 설치되어, 매월 137만 5,000원의 전용통신 회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설치 충족의 대안으로 6개월 마다 장소를 이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설로 카메라가 없는 장소는 또 다시 무단투기와 안전 위협이 극성을 부리게 되고, CCTV 카메라 1개소 이설비는 42만 7,000원 정도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11개소를 이설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11대 설치되어 있으며, 신호카메라 화소는 41만 화소로써 번호판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서의 CCTV 카메라 설치방법과 케이블 설치종류가 서로 달라서 설치비와 운영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전용회선 방법은 계약 만료 시 또는 신규 포설시 골목형 CCTV 카메라를 활용하여 카메라와 카메라간의 거리가 300m 이내에는 광케이블 포설이 가능하므로 동일하고 호환성이 있는 광케이블로 포설하고, 화소는 저화소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며, 용도는 다목적용으로 순차적으로 포설하는 것이 마땅하다봅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통합관제센터가 더욱더 명료한 원인 규명과 사고예방 기능을 찾는다고 생각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저장분배서버 업그레이드와 영상저장장치-스토리지-1대를 추가 설치하고 고공촬영기 드론을 1대 구입해서 고공촬영으로 재난대응 및 공보용으로 사용하고, 안정적이며 범죄와 재난예방,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범죄예방 및 규명하는데 용이하며 예산의 절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확보된 방범용 CCTV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 원 집행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