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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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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장애인복지관 주변 지역을 이동권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보행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구의 지형적 특징은 해안선에서 시작하여 철도와 항만부두, 상업지역을 거쳐 고지대 산복도로와 좁은 도로로 이어지는 골목,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으며, 산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특징을 보면 고지대일수록 노인, 장애인 등 이동권 약자들이 많이 살고, 저지대일수록 상대적으로 생산력 있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동권 약자들은 상업지역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경우, 별도 보행통로가 마련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합니다. 산복도로 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 이동할 때도 위험한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들 도로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 폭이 좁으며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할 자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도 차량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비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도로가 아닌 차 중심의 도로에서 이동권 약자들은 항상 불편함을 느끼며 생명을 담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간중심의 도로시설로, 이동약자뿐 아니라 일반 구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구청장께서는 동구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를 보행환경정비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보행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보행환경정비공모사업 주요내용으로 첫째,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화목빌라까지 양방통행 도로 전부를 상행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일방통행 지정으로 하행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도로 폭이 넓고 차량통행이 한산할 수 있는 수정5동 우리슈퍼 앞과 수정5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남여고 도로로 하행하여 통행하게 하면 교통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화목빌라까지는 경사가 가파르고 차량통행 수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정체현상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상행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장애인복지관 밑 도로는 차량통행이 원만해 지고, 도로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인도가 확보되어지므로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 될 수 있고, 전동휠체어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계약만료 시 계약을 점차적으로 해제하고, 계약해제된 차량은 수정2동 제3공영주차장에 우선순위로 주차권을 주고 그 지역에 보행환경정비 사업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구 전 관내에 보행이 어려운 인도 및 인도가 없는 도로를 안전한 보행환경 도로로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