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삼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정1‧2‧4동 지역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후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성맨션 입주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각종 법률이나 제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간혹 시행착오나 불만족, 불이익의 쓴맛을 느끼게 되는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한숨을 쉬는 주민이 있기를 바라는 공무원이나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공동주택은 새로운 모습으로 수없이 건축되고 있지만 변하는 세월 속에 점점 노후가 되어 저소득층과 고령화 주민으로 노후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꼭 필요한 유용한 주민공동시설입니다.
하지만 노후공동주택 내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비 부담에 관리소홀로 안전의 문제와 이용 연령대가 없어 흉한 모습 그대로 방치하거나, 철거를 한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며 주민에게 외면당하는 천덕꾸러기 시설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 시설 용지에 주민이 필요한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할 시 변경절차가 너무 어려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복리시설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4개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류 중 하나인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14개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2017년 5월 기준으로 등록된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2,03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구는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또는 철거한 시설들은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현황에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거라 짐작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님 그리고 장관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입주자 중 노령자가 대부분인 일부 낙후된 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운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많은 절차와 비용 문제에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철거 및 설치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의무화는 최초 1973년 7월 12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 시작하였으며, 무단으로 철거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됩니다. 현행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거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하여야 하며, 100세대 미만 주택단지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허가 시 필요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다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철거 할 경우 상기 규정 제55조의2 모든 조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를 통해야만이 이 어려운 입주자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때 복리시설 철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거 후 또는 기존의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시설 또는 혼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위반사항이 없고 법령상 적합할 경우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제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는 노령자가 대부분인 노후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절차이행이 불가합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 행위허가 신고대상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안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항을 신설,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6항을 신설하여 주민여건 맞춤형 복리시설변경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노후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타산지석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가 화합하고 의지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