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동구 긴급재난지원금 1인 10만 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구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의 비현실성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사회적 거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족과 단절 속에 힘들고 어렵게 보내야만 하였으며,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넋이 나갈 정도이며 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에서 빨리 코로나19 종식 및 완화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구민들의 삶과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입니다. 동구청은 진정으로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1인 10만 원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구민안전보험 알고 계시죠? 동구의 구민안전보험은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되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형태의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비형 보장보험 형태로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입된 동구안전보험은 동구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동구 구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내 보험가입 보장의 약관을 보면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며, 실질적인 치료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2020년 7월 1일, 구민안전보험 1년 계약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1,000만 원 보험료를 납입 후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나서 구청이나 관계부서에 알아보면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되어야 보상처리가 된다는 말에 그게 무슨 구민을 위한 보험이고, 실망하시며 본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건의를 많았습니다.
보상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건이며, 내용은 대중교통 택시 이용에 상해후유장애 발생 150만 원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보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단독 상해 장,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 치료, 성폭행 상, 상해 보상금 등 9개 항목, 1,000만 원 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되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형태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하는,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동구는 도심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 증가 및 북항재개발로 인한 2021년 지방세 중 재산세 27억 원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형은 급경사에 계단은 많으며 좁은 도로에 차량은 넘쳐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 하기 위해 아무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하여도 끝이 안 보이고, 이상기후 변화로 위험요소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에 불안감에 주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세금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 27억 정도 증가가 전망되니 이 재원을 구민이 사고가 발생 시 구민의 안전보험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아픈 상처에 치료나 도움이 되는 사고의료비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서 예산 반영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더 긴급재난지원금 1인 10만 원 지원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두서없는 발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