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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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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다양한 폭력 범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생활까지 피해를 유발시킴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7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은평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