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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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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형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한 보훈단체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구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8월 31일, 내년도 2022년 예산안을 5조 8,530억 원으로 편성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명예, 영예로운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별 유공자 및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와 지원, 보훈,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차이가 크며, 전국 시‧구‧군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예우나 지원의 금액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기장군만 보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15개 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보훈가족, 유공자, 유족분들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이 메어옵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참전하여 살아 돌아온 참전자, 전사한 전몰군경, 전투나 공무 중에 다친 상이군경, 참전자가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등 보훈청에 등록된 동구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에게 국가와 부산시에서 보훈연금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구청에서는 한 푼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보훈회원들과 유족에게 대한 희생‧공헌과 예우에 상반되는 것이므로 구청에서 위로하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희생‧공훈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 보훈명예수당 신설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로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보훈’ 단어의 뜻에, 의미에 맞춰 국가유공자 애국정신을 기려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에서나 단체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대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며 동구청은 보훈명예수당을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통해 행정지원 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유공자의, 유공자와 유족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끝으로 북상하고 있는 14호 찬투 태풍에 피해 없도록 안전단속 단단히 하시고 다가오는 추석 안전하면서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