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동구청이 잘못 결정하면 발생되는 문제점 현안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이상욱입니다.
첫 번째. 호텔을 넣었다가 돈벌이 분양을 위해 호텔숙박을 뺀 생활숙박객실이 가득 찬 환승센터를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게 되면 안 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을 도입으로 건축허가 대상은 디(D) 블록, 협성마리나, 지세븐(G7), 롯데캐슬 드메르, 그리고 시(C) 블록 복합환승센터로 북항에 생숙, 생활숙박시설의 씨앗을 심어 계속적으로 여기 저기 생숙의 싹이 올라오고 있어 빨간 불이 경보음과 함께 켜졌습니다.
상업용지에 호텔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국토부는 건축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2021년 10월 14일 시행, 특례기간 ’21년도 10월 14일부터 ’23년도 10월 14일까지이며, 부산시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조치 기간을 ’21년 11월 13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로 현재 대상인 협성마리나 지세븐(G-7)에 용도변경 신청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항막개발 반대 시민의 모임의 계속적인 항의집회와 구의원 삭발식 항의, 성명서 발표의 영향에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강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시행 ’21년 11월 2일 개정하였습니다. 함께 열심히 한 보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 분양광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신고 의무와 위반시 제재처분 관한 사항, 건축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과 위반시 제재처분 관한 사항과 제9조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 확인서 제출과 ’21년 10월 2일, 11월 2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으로 환승센터는 생활숙박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밭이 되게 한 제도 허점에 대하여 제도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불가하지만 시-1(C-1)블록 환승센터는 판매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및 집회시설 면적의 구성비는 적으며, 호텔을 뺀 생활숙박으로 분양의 돈벌이로 가득 채운 환승센터는 환승 본질의 기능이 상실된 생활숙박 환승센터로 동구청에서 건축허가 승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환승센터는 피큐건설 주식회사에서 판매시설, 문화, 편의시설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호텔을 포함한 연면적구성비 44.91%와 생활숙박시설 연면적구성비 17.16%로 교통영평, 영향평가가 심의를 접수하여 2018년 12월 12일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큐건설은 욕심이 생겼는지 교묘하게 판매시설, 문화, 편의시설, 집회시설 면적을 낮추고 호텔을 뺀 구성비 20.92%로 24%를 감소시키고 생활숙박시설 구성비 37.6%로 기존보다 20.44%로 높여 환승의 구실을 포장한 돈벌이가 되는 생숙분양용도로 가득채운 환승센터로 변경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 접수하였지만 동구청은 심의결과 생활숙박시설은 북항재개발 구역 환승센터 부지상 개발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은 용도이므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일 반려처분 취, 취소라는 행정심판결과에 이어 2021년 8월 6일 교통영향평가 변, 변경심의 수정의결되고, 20021년 10월 2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된 환승센터는 동구청에서 건축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하4층, 지상21층, 생활숙박시설 928실 중 원룸전용면적 11.69평수 저, 퍼센트는 사실 448실, 투룸 전용면적 13.77평 320실과 20.29평 160실로 가득 채운, 분양받은 생숙을 공동위탁 숙박으로 운영하는 돈벌이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면 환승센터의 본질이, 기능이 사라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센터가 될 것입니다. 환승센터 운수, 환승센터는 운수시설, 환승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할 거리를 제공하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과 호텔 등의 면적 구성비를 높여 제대로 된 환승센터 기능이 담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두 번째, 초량천 생태하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시커먼 색, 색깔의 오수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바닥에는 흐물흐물거리는 이끼에 몸에 닿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