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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2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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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공동대표가 둘이라서 나중에 위임을 한다면 위원장이 둘인데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해서 민간단체위원장이 있는데 군수가 한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군수가 위임한다고 하는데 해촉에 대해서도 군수가 한다든지 명시를 넣든가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