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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2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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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주택의 급수설비 세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설비 등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여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에 대해 세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