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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181회 제3본회의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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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부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수산과, 보건소, 서해5도특별지원단, 도서개발과, 재무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 과․단․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단․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수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바다낚시터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바다 낚시터의 연간 수입보고와 경영분석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낚시터 관리 실태 합동 점검 결과 선재낚시터는 2014년에 2,281명이 이용하여 수입 1억1,400만원 중 순수익은 1,455만원이었습니다. 용담낚시터는 3,534명이 이용하여 수입 1억7,700만원 중 순수익은 2,9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경영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망둥이 낚시터 시설계약 부적정입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망둥이 낚시터는 단순공사임에도 설계상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망둥이 낚시터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리 때 썰물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하고 기상문제가 있을 경우 작업이 지연되어 비용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보조금을 초과한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과다계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향후 사업 착공 시에는 설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영어조합법인 전수조사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조합법인 지원 사업 결산 및 홍보 미흡사항입니다. 2015년 2월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 제출 결과 관내 40개의 영어조합법인 중 11개 법인은 흑자를 내고 두 개의 법인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적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진 폐업유도 및 인천지방법원에 해산 청구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불법조업 단속 철저입니다. 최성일 의원님께서 폐어구 투기와 불법어업 단속강화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은 근해도서지역은 군 행정선을 이용하여 단속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협조를 받아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2014년 11월에 4건, 2015년 4월에 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폐어구 투기 행위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보조금 보조 조건 위반 시 회수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연평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2,300만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환수를 추진 중이며 백령 까나리액젓가공공장 부가가치세 환급액 미납금 1억9,900만원은 옹진수협으로부터 환수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수산양식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수산양식 보조금에 공정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에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다수 사업자 중심으로 수산양식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과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께서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 사업결산 철저 및 워크숍 확대 실시를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어촌계와 영어조합법인 사업결산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기 어촌계장 워크숍은 어촌계장뿐만 아니라 계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 인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2쪽 갯벌 참굴 기반구축사업 수습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갯벌 참굴 기반구축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역주민 임금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를 건의하셨습니다. 관련업체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 외에는 인건비 지급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어촌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선재 승봉어촌계원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종패 살포사업, 정화사업, 큰 돌 깔기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어선기관장비 개선사업입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 어선노후기관 대체사업 및 장비 개량사업에 소형어선에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선기관장비개량사업을 지원한 총 352척 중 3톤 미만 소형어선은 52척입니다. 그러나 선외기는 국비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기관대체사업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안개 시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GPS장비는 우선 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 대상자를 골고루 선정하여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산직불금 관리 실태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어촌계 구성원이 어선업 위주로 되어 있어 맨손어업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맨손어업공동체를 만들어 관리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상 운영위원회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맨손어업공동체는 별도 구성이 곤란하나 2014년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중 맨손어업참여자는 그 맨손어업자 참여율은 4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시에도 맨손어업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오국현 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그 어제 보도를 보면 YTN의 보도를 보면 영흥 인근에서 낚시어업을 신고를 안 한 선박을 두 척을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낚시 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 승객을 태워서 영업을 한 것으로 해서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입건 조치했나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해경 쪽에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지금 낚시어업을 신고를 필하지 않고 하는 어선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낚시 어선업 신고는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김기순의원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어선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승선 인원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보험만 가입을 하면 신고를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 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그렇게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계도를 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신고만 하면 신고절차만 밟으면 되는 건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비용이 뭐 돈을 벌려면 비용은 본인 부담들을 해야지. 그것은 부담도 안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그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35쪽에 그 선재낚시터하고 용담낚시터에서 수익을 선재 낚시터가 한 1억을 올렸다고 그랬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용담낚시터에서 2,900만원 올리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했나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익금은 어촌계에서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선재어촌계는 분배했다는 얘기를 못들은 것 같고요. 용담 쪽에서는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기순의원

용담어촌계에서는 뭐 200, 300씩 이렇게 계원들한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수익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이 지나는 데는 그런데는 배분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금에 대해서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것은 뭐 어촌계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를 전에 백동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결산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고 또 해서 요즘에는 결산을 조금씩은 형식적으로라도 하고는 있는데 어촌계 이득이 남는 부분들은 그 어촌계 총회라든지 총대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선재 어민들이 불만이 그거에요. 이 낚시터도 마찬가지고 체험어장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선재 체험어장도 그래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한 번도 안하고 어촌계 총회라도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어떤 바빠서 못했는지 그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산과에서 많이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어촌계장들이 그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신뢰받는 어업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적극 협력을 해 주시고 그 선재 데크 공사하는 거 10억 공사하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그 제작은 거의 콘크리트 밑에 기초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제작하고 나머지 시설물 제작도 거의 완료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물 때 맞춰서 하면 5월중에는 거의 마무리 되고 마무리 후속공사만 6월중에.

김기순의원

벌써 이제 재작년 예산 아니야? 작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작년입니다.

김기순의원

뭐 제작하는데 1년, 2년씩 걸려요? 그렇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 제작 겨울 동계공사를 좀 중단을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설계를 하면서 설계 반영을 준 게 주민들이 일부 이쪽을 해 달라. 이쪽을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작년 중순까지 갔었고 계약자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겨울공사는 동절기라 중단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리고 우리 백동현 부의장님이 건의한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산과의 신뢰성이 떨어졌잖아요. 어민들한테 승봉에서 노인회장님들 어촌계장님들이 계속 전화 오는데 말이야. 이거 의원님들이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이거 누누이 의회 때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었었는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언제 끝나요. 언제 재판 씨에버에서 언제 이것을 내 줄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사.

김기순의원

아니 그 수산과에서 인건비 내주고 얼마야. 선재가 4천만원, 승봉이 9천만 원, 1억3천만원이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두 개 합해서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거 수산과에서 내주고 대집행해서 받으면 안돼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대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순의원

없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공사비는 대집행이 되고 공사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사업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비로 저희가 선지급 선급금을 줬던 것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전액 받을 수 있고 위약금까지 받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저거 언제 지급해주고 언제 철거할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철거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순의원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소송 진행 뭐 3년 걸리는지 5년 걸리는지 10년 걸리는지도 모르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다 할지라도 다음 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역으로 지금 철거를 이행해달라는 소송을 역으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참.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왜냐하면 한없이 철거를 못하고.

김기순의원

국비, 시비, 군비 들여서 시설해놓고 철거비 내놓으라고 철거하겠다. 철거비 내놔라 그게 진정 어민을 위한 행정이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입니까? 과장님.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 거지 어민들을 이렇게 불이익 주거나 뭐 피해를 주려고 시설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순의원

뭐 과장님 심정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이 갯벌참굴사업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행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시행하고 각 면에 어촌계에 있는 거 전부다 폐허됐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해야 다른 바지락이라든가 굴이라도 양식을 해야지 저렇게 해서 다 해양 오염시키고 사람은 못 들어가게 갯딱지 사자귀가 붙어가지고 흉물스러운데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과장님.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은 한 30% 정도는 지금 퇴적이 됐거나 못쓰게 됐고 7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종패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종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그 아이디어와 아이템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은 좋은데 종패가 생산되어야 그 갯딱지 사자귀 다 떼어내고 다시 포자를 부착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마다 리바이벌 해서 생산해서 어민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종패가 없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거예요. 종패를 과장님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실 거예요? 과장님이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들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종패를 개발 중에 있는데 대량생산은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지금 국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정히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개량된 종패라도 개량된 굴이라도.

김기순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정 계획 대 실적으로 봐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이야 어민의 정말 그 낙후되고 참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여하는 실질행정 참 피부에 와 닿고 우리가 소득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본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관장비 개선사업 관련해서 선외기 3톤 미만 이거 거의 다 선외기이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3톤 미만 중에서도 2톤 미만 정도가 거의 대부분.

김기순의원

그러면 거기는 선외기 교체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선외기는 고효율 엔진교체라고 해서 엔진교체 기관 교체할 때는 고효율 엔진인데 선외기는 휘발유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효율이 아니다 하는 판단으로 지침에.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어민들 이야기가 5톤, 7톤, 10톤, 20톤 이런 것은 지원을 받는데 자기네들은 영세어민이라서 조그만 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뭐 GPS만 지원할 수 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안전 항해 장비니까 GPS는 예전에는 배제를 시켰는데 설치했다가 뜯어갈 수 있는 거고 관리가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3톤 미만 선외기 하는 그런 그 FRP로 한 배도 GPS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금년부터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조금 고민 좀 해주세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먼저 영어조합법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 들으니까 그 40개 법인 중에서 11개 법인이 흑자를 냈고 또 2개 법인이 적자를 냈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사업실적 보고 제출하라고 다 공문도 보냈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얼마나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13개 영어법인만 제출을 하고 나머지 영어법인은 아직까지 제출을 안했다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40개 영어조합 법인에 대해서 뭐야 다 보냈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실적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실적 제출을 못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아예 안한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그러면 이게 제출을 안 하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단 1년 이상 사업을 안했을 경우나 무단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산 청구 법원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안할거면 자진 적으로 사업 법인을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정민의원

그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열심히 진짜 하려는 조합들이 많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물론 또 그렇지도 않은 조합들도 많은데 이것을 잘 가리셔가지고 지도를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수산직불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작년도에 수산직불금을 받는 것을 보니까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는데 맨손어업 신고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부분들이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것을 사실은 좀 우리 수산과에서 나서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규정에는 어촌계 단위별로 구성을 해서 어촌계장이 판매한 그런 실적을 좀 뭐 확인해주고 또 아니면 또 개인이 판매한 부분들을 또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개인판매는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조업 일수 현장에 바다에 나가서 조업한 일수 예를 들어서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면 현지에 있었던 날짜를 기준을 하고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날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때에 따라서 작업일지들을 조금 작성 어촌계 단위로 해서 누가, 누가 입어했다는 날짜만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장정민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여러 가지 실정들이 그렇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 백령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이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참 높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네. 뭐 특히나 대청이나 연평도 같은 데는 거의 수산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이런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관리거든요. 관리고 또 이게 만약에 수산직불제가 지금 이게 사업들이 생겨난 지 벌써 한 3~4년 정도 됐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은 자리를 못 잡은 게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뭐 지금 대청도 같은 데는 한명이 신고업으로 해서 지금 뭐 작년도에 수산직불금을 받았는데 이게 좀 개선책을 마련해야 돼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어촌계에서는 또 대부분 어선 업 중심이라서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럴만한 또 저기도 안 되고 그렇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홍보들을 많이 해서 이제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어촌계장들이 나는 뭐 어디 옥살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못 해준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어촌계장도 있는데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관리위원회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촌계 관리위원회에서만 인정을 해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은 며칠 잠깐, 잠깐 나갔다 와서 실적이 솔직히 60일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있어요.

장정민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60일 이상 다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자월면 같은 경우는 한 229명이 받았네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장정민의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 받은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자월면도 맨손어업 하시는 분도 많고 어선업 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월면의 경우에도 자월도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셔서 대상자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자월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여하튼간에 그 수산직불금의 취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여러 맨손어업 하시는 그 어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하고는 아닌데 지금 수산과 당면 현안사항을 제가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언론에 보면 수산과 종묘사업에 업자 간에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한다. 뭐 해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든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나라장터에다가 올려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요. 입찰 담합하는 부분은 정황들은 일부 조금씩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합을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입찰 담합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종묘 검수할 때 수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준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물을 안 빼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도 완전히 빼고 소쿠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입찰정황 관련하고 또 금품향응관계도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믿기로는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없다고 지금 믿고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글쎄 그게 아니면 그거 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무슨 반격을 하든가. 해야지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의혹 있다. 해가지고 무슨 신문에 나고 그러든데 우리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 인터넷 기사 뉴시스라는 언론에 처음에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그 내용을 알려줘 가지고 그 편집국장하고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저희가 폭언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의혹이 있다.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당장 중재위에다가 넣을 사항은 조금 미진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 시군구 종묘 관련 관계자 사무관들 담당과장들 전부 회의가 지금 10시에 있어서 담당 팀장이 제 대신 갔는데요.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조정하고 지침을 개정하고 그런 사항들을 회의 중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담합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뭐 또 의혹은 있어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지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성기의원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런데 그 뭐 우리 행정하고는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입찰에 떨어지는 업체가 뭐 제보를 줘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성기의원

그런 얘기겠죠. 그 대부해운 이작도, 소야도 미기항 소송건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지금 도서개발과로 소관이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어촌어항법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착장 허가 시에는 불허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관일 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송을 이제 불허가를 했는데 그것에 따라 소송을 하나 했는데 이것은 조금 배를 어디 접안을 해라. 말아라. 이런 권한이 항만청에 있다고 그래서 권한이 월권이다. 직권남용이다. 직권 월권이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1심에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회사 안전법상에 항만청에서 오히려 이제 면허를 취소를 해도 될 수 있는 규정이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불허가를 하면 면허를 안 해주면 제안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도서개발과 쪽에서 항소를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김성기의원

항소를 포기 한다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단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자문 변호사들하고.

김성기의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신문에 난 것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진 이유가 패소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지금 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패소한 것으로 변론이 난 것으로 되든데.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장이 관계기관하고 주민들하고 항만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그 대부해운이라는 업체에서 관계자가 자기들이 옹진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 이긴 이유가 이러니, 저러니 월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하게 선착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옹진군에 책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 조금 거짓으로 소문을 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철회를 했거든요. 그 대부에서요. 선착장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은 안전하지 않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은 분명히 철회를 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거짓말을 함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선착장 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영원히 안대겠네요. 그러면 그 배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최대한 뭐 저희가 대부해운을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저희 법적 한계가.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영원히 이제 안대겠다는 뭐 자기네들이 이겼는데 뭐 또 거기다가.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항만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항만청에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으로 주민들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권한은 지금 현재 항만청에 있다고 그러니까.

김성기의원

지금 이 업무가 도서개발과로 넘어 갔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네. 알았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순의원

우리 김성기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한 부분인데 과장님 그 선착장이 어선이나 또는 그 우리 여객선들이 다 접안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주목적은 어항이기 때문에 어선 위주로 가고요.

김기순의원

그러게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부수적으로 이제 여객선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보충적으로는.

김기순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 항구가 선착장이 거의다가 어선이나 여객선이 접안하지 않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공사시설 공사나 또는 그 보강 공사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시설공사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선 위주로 공사시행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도 물론 승인도 받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할 때는 여객선이 접안을 하거나 화물선이 접안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선사로부터도 의견도 일부 받고 수용을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합니다.

김기순의원

안전 참 좋은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선착장을 지금 뭐 50미터를 증설을 해 예산이 50억이다. 100억이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때 과장님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설계가 확정이 되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그 선사 임원들이나 함께 모여서 사업설명을 합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합니다.

김기순의원

대부해운 얘기는 안한다고 그러든데 안했다고 안한다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했습니다. 분명히 했고요. 의견도 받았고 항만청이라든지 해운조합까지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관계관들이 맞대고 건의한 것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한건가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소야도 그 얼마 들였어요. 20억인가 얼마 들여서 그 공사한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김기순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그 대부해운 임원들 와서 참석해서 그 건의한 내용대로 공사 함께 주민들이랑 어민들이랑 공무원들이랑 만나서 그 조율한대로 공사를 한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관계기관이랑 합동해서 점검도 갔고.

김기순의원

그런데도 접안을 안 한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자기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도.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런 내용으로.

김기순의원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 할 때 우리하고 불러서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김기순의원

그런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거 왜 거짓말을 해.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자기들이 불리한 내용들은 빼려고 그러는 거죠.

김기순의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킹하기 위해서 그 사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거 할 때 군에서 수산과에서 선착장 보강공사 20억, 30억 들여서 하는데 그거 할 때 전부다 협의한 거 아니냐. 안했대요. 그러면 이번에 자월면 19억 들여서 선착장 공사한 거 다 협의한 거예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분명히 협의를 했고요. 또 다만 여객선이라든가 화물선을 취항허가를 하려면 여객선사가 선착장 시설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기순의원

법에.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원래 기부체납이 원칙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착장 시설을 하는 거지.

김기순의원

그런데다가 선사가 영세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순의원

주민 여객선 또는 어선 접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래서 그런 자꾸 그렇게 해서 불부합 되가지고 지금 그 대부해운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되니까 공신력도 또 실추됐어. 그렇죠? 그 다음에 봄나들이 그 지원도 못 받아. 안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대로 하면서도 패소하고 혜택도 못 보는 거야.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제가 뭐 대부해운이다. 선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간적인 입장으로 평가를 해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송해서 져서 패소 당하고 그 선사는 지원을 못 받고 그 섬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또 손해를 보고 지원 못 받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우리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사업가들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신을 받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참고하세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36쪽에 망둥이 낚시터 그 시설 현황이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 이용현황 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42쪽 그 참굴 양식 관련해서 먼저 말씀 이게 건의도 했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소송중이라 시설물을 철거 내지는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어쨌든 이게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자월하고 자월 승봉어촌계하고 영흥 선재 어촌계에 임금만 여기다 건의를 드렸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그 기 시설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주변 인근 어장까지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거 조기에 어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뭐 이것은 별도의 어떤 법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든가 해서 빨리 이 시설물 철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인근에 바지락 굴 어장 뭐 낙지어장까지 전부다 벌이 유입되면서 지금 인근에 출입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지금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 어촌계장 교육을 우리도 군에서도 하고 시 수산사무소에서도 하잖아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제가 그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꾸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할 때 필히 정관을 정관 조목조목 이것을 교육을 꼭 좀 시키시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 법령에 따라서 정관이 이게 정해지는 건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 그 제지 내지는 그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금 특정인 어촌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가 우리 수산과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정관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고 이게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촌계 자체 법인데 그것을 준수를 안 할 때는 그 처벌이라든가 제지 사항 같은 것을 강력하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39쪽에 부가세 환급 추진인데 진행은 우리가 환수는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협하고 지금 어떤 관계까지 와 있나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수협 쪽에서는 지금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정산까지 끝났는데 나중에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수협이 환급 받아놓고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놓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일부는 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설을 설치를 안 하고 정산 끝난 후에 안하고 했던 설치 안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치안함에 따라서 그 위약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수협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언론보도 이후에 조사를 해서 다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환수 조치 중에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금하고 기계 설치를 안했던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수협 쪽에서는 구두로 반환하겠다. 그런데 설치 안함에 따라서 위약금을 받은 부분이 1,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기들이 피해보상적인 사안이니까 못 내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서 아니다. 위약금 받은 부분도 우리가 보조금 준만큼 그 비율만큼은 우리가 받아야겠다 해서 그 준만큼 지금 환급을 해달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대립은 그 부분만 대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협에서도 반환하겠다. 지금 그렇게 된 거에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충돌이나 다른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없이.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거죠?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어쨌든 관계기관이고 하니까 뭐 원만히 하자는 취지로 해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또 그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발표되었던 장봉하고 영흥수협 그 건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영흥수협에 그 위탁을 한 경우 이제 임대하고 이런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으로 봐서 위탁이 승인 대상인가 아닌가. 이 여부를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고 시에서는 또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임대로 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지금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안주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원사업 해 주는 부분도 또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연계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장봉 김 관련은 표시하는 포장박스에 표시하는 부분이 좀 허위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품질인증이 취소됐고 품질인증 취소로 인해서 포장용기라든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중단됐고요. 또 우리가 저희가 물류 창고라든지 지원해주려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시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고 또 그래도 지주식 김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김을 제대로 생산을 해서 연평 김하고 맞물려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보인다고 그러면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이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단체에다가 국시비나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부담해서 단체나 이런데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에서 자체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단체가 자부담을 부담을 않고 임대 그 뭐야 임대한 그 업체가 됐든 그쪽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은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신분이 거기다가 시설물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자부담을 그분들이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그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기관.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럼 그거 지나면 그 권리 행사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일부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담을 하면서 그 업체가 할 경우에 어촌계나 수협에 이득이 또 되면 수협의 이득이 또 곧 어민들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관리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분쟁 소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만히 조정이 되도록 일부 뭐 영흥 쪽이나 저기 연평 쪽이라든지 조금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를 그 단체에 준건데 어쨌든 간에 뭐 60%가 됐든 70%가 됐든 그런데 관리기간이 지나면 그 단체에서 권리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혼란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제 의견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을 질의를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촌계나 수협에다가 준거라고 그러면 어촌계나 수협에서 관리를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 받은 사람은 그 기간까지만 연장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까지만 하고 나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백동현부의장

하여튼 그게 혼란이 오고 무슨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그 조치를 좀 해나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현

오국현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의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도서개발과 보고 때 소야도하고 소이작도 그 소송 건 해소 관계가 이것을 좀 대책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을 좀 이따가 도서개발과하실 때 같이 임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 요구 8건 등 총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최성일 의원님께서 자율방역단 선발과정과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하여 방영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달라고 시정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 주민 자율방역단 선발은 서류와 면접으로 26개반 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새벽과 저녁시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에 있어 새벽 낮 시간 야간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1일 8시간 근무가 되도록 자율방역단 근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행감 자료 질의 시 답변 태도불량과 보고서 작성철저에 관하여 백동현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와 홍보사업지원이 부족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사고와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치과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치과진료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장정민 의원님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확대 운영되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출장검진을 실시하여 구강검진과 무료치료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 충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종합건강검진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동건은 국내 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대학교수들과 논의한 결과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비가 매년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어 30년 기준으로 적게는 45억 이상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영흥면 발전소의 발전기금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 추진 가능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향토음식점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옹진 맛자랑과 토속음식점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예산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은 정리하고 확대할 부분은 강화해야 한다는 신영희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옹진 맛자랑 요리 경진대회 향토음식 개발 홍보 및 시식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업소의 의식 개혁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메뉴개발과 먹거리 음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체 사업평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면별 간호사 배치 현황입니다. 각 면 보건지소에 간호 인력이 많이 배치되도록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 간호 인력은 20명으로 본소에 10명 보건지소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신규공무원 채용 시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방사선 시스템 운영입니다. 방사선 시스템 운영이 주민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장치는 연평, 영흥 우리 그 보건소에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우리 군민이 엑스선 촬영 등 의료가 필요한 검진 시 방사선 시스템이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한 우수 보건진료소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표창 계획에 반영하여 진료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쪽 약품구입 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동현 의원님께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절차는 연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매월 각 보건지소에서 신청한 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단가 계약대로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약품구입 시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조한국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그 종합건강검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영흥주민은 35세 이상은 격년제로 해서 종합검진을 받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예산을 1인당 한 3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받는단 말이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런데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도 또 검진을 하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지역 주민입장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입장으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생년월일에 년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영흥 발전소의 그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것까지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좀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요구할 적에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는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2년에 한번 하는데 건강관리공단보다도 발전소기금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더 정밀검사고 다양한 검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맞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제 뭐 이런 보건 이런 분야에 잘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건강관리공단보다도 더 정밀하게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 이것은 인정을 안 하고 건강관리공단 것만 인정을 한다. 해서 그게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지금 그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 지금 그 종합병원에서 30만원 들이고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그 병원 측에서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이분에 대한 그 검사 검진 기록을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종합검진을 안 받아도 불이익을 받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다만.

김기순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서 그 건강관리협회하고 이제 협의해서 직접 섬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직접 마을까지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참여도가 높고 또 이제 발전소에서는 11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반 정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종합검진을 했어요. 인하대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안하고 다 그냥 내시경을 했는데 요새 메시지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메시지가 오는데 암 검사를 하라고 아프지 말고 암 검사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6개월도 안됐는데 또 검사를 한다. 사람이 지치기고 하고 물론 그동안에 그런 암 포자 이렇게 발생을 해서 막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1년에 한번 하면 되지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제 경우가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메시지가 많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확실히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뭐 SMS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김기순의원

아니 한두 번 메시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암 걸려 아프지 말고 암 검사를 하십시오. 라고 계속 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특별지원단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저희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총 5건에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어업인들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 특별지원법 개정이 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6일 박상은 의원 등이 의원발의를 해서 조업손실과 어구손괴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 의원발의 되어 있었고 2015년 1월 12일 박남춘 의원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불법조업방지설치에 따른 관련한 의원 발의를 국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구손괴 또 결혼이민자 정주수당지급 또 소상공인 지원문제, 조업구역확장, 어업지도선 건조 등 5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고 향후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4쪽 최성일 의원님께서 2010년도 직접적인 연평 포격 대상지인 연평도 부근에 대한 국비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주요 예산 신청 현황으로는 지역경관 쉼터조성, 소연평 마을 경관사업, 평화기원 등대언덕조성사업, 분뇨처리장 정비사업, 소연평항 정비사업 등 총 6건과 소연평 해수담수화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6건을 국비로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13일날 2016년도 서해5도종합발전사업 사업예산제출을 인천시를 통해서 제출을 한바 있으며 4월 17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인천시에 군 담당자와 각 실·과·소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인천시 해양도서정책과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에 그 국고보조금 신청과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부처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주생활지원금 신청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급자에 대해서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신청서를 받고 계속 지급자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 지침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아직 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5월 15일날 기획실 규제완화팀에 규제 완화토록 문서로 검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규정이 빨리 후속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서해5도노후개량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과 갈매기 소식지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철저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과 김기순 의원님께서 방독면 부족과 대피소 누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독면 2만개를 신규 구입을 했고 또 금년 3월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비 5천만원 중 4,500만원을 면에 재배정을 해서 누수라든가 대피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난달 4월달이죠? 4월달에 박상은 국회의원님이랑 또 지역 어민 대표 분들이랑 새누리당 원내대표랑 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위원회 일부 개정안을 좀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소관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그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법사위 법제 관련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장정민의원

그것도 다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에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단장님이랑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지금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사항 중에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었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첫 번째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상에 관한 것 그리고 농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으로 해서 지원 확대되는 거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게 있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어떤 부분이죠? 내용이.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현재 그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 결혼해서 결혼이민자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봐서 그동안은 지급을 못해줬는데 이제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장정민의원

그런 부분 또.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조업구역확장 부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시간대에 안전조업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조업구역 확장이라든가 조업시간 연장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장정민의원

대체건조 부분이랑 또 서해5도 여객선 적자운영에 관한 지원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박상은 의원님이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것으로 푸시겠다고.

장정민의원

네. 그것으로 푸시겠다고 지금 얘기한건가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것도 아직 그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아직.

장정민의원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주도랑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것만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이 서해5도특별지원법 그것은 됐습니다.

장정민의원

개인적으로 여객선 운영 적자 부분을 좀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도 해서 제가 토론회라든가 또 간담회 때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도 이제 상임위에서 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거랑 관련돼서 정주생활지원금 신청 간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사실 그 이게 입법취지에 반해서 지금 이것을 법을 그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사실은 서해5도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작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이것은 현장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서 계속 지급하는 분은 올해부터 신청서를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육지에 나와서 병원을 다니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면에다가 자료를 해서 내야 되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동절기.

장정민의원

그거 말고 동절기 말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학업이라든가 병원진료.

장정민의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주생활지원금 5만원 받자고 그거 뭐 진단이라든가 진료내용을 또 떼러 그것을 면에 올라가서 또 그것을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위에 있는 개정보다도 우리가 좀 지원단에서 좀 제대로 그런 내용들을 문서라도 보내줘 가지고 유연성 있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것을 타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렇죠.

장정민의원

우리 또 순수한 주민 분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육지에 나와 있을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도서에 15일 이상 거주해야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모든 시스템이 지금 해운조합에서 하는 운항하는 매표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것도 100% 신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 신뢰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것도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뭐 긴급하게 다른 화물선이라든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또 안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되도록 또 아까 말씀했듯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서해5도 특별지원 예산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장님한테 회기 때마다 저희가 계속 지금 5년차인데 우리 연평도가 상대적으로 서해5도서로 묶다 보니까 대청도나 백령도보다 좀 연평도 예산이 좀 적다. 본인 생각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 정부에다가 요구할 때도 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집행부나 면에서 올리겠지만 지역의원한테 사전에 좀 상의를 해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안됐습니다. 뭐 지역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업을 구상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의원은 모든 그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6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연평도는 이제 그 안보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앙정부에다가 사업을 요구할 때도 그런 안보 관광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작년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그런 주민들의 만족한 그런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4월달에 통합학교가 이제 완공이 돼서 학교가 이전이 됐습니다.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기존에 중고등학교 건물이 이제 남아 있는 거 알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거기다가 수련원을 구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됐다는 거 지금 우리가 5년차인데 지금 이게 뭐 서해5도특별법이 한시적인 법이겠지. 계속 뭐 지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2020년도까지 10년 안에 이제 정부에서도 10년 안에 그 서해5도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단장님이 생각할 때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정부에서 요구한 그 전에 빨리 우리가 그 서해5도서 발전을 위해서 빨리 요구를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사전에 사업을 요청할 때 뭐 애로사항은 많겠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늘 반복적인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해5도단에서도 귀 기울여 들어가지고 우리 연평도 주민들이 뭐 요구하는구나. 뭐가 또 연평도가 되어야지만 모든 게 발전이 있겠구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구상을 할 때 각 실·과·소하고 면장하고 실과·소장의 의견을 듣지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계획 입안 단계부터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최성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의원

보충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최성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사실은 우리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로서 지원을 받는데 서해5도 지원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그리고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3가지 정도가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는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사실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우리 서해5도 지역에는 좀 지원이 큰 사업이고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존경하는 최성일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연평도 같은 경우는 회주도로가 필요해요. 해안가로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바위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회주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뭐 서해5도지원단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기회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회주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몇 십억 이상 들어가는.

장정민의원

네. 그런 것들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벌써 지금 국비 사업 벌써 신청 올라가서 다 취합 벌써 하고 있는 기간이겠네요. 지금 시기가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이 국비 신청하기 전에 또 그 전이라든가 해서 좀 지역 의원님들한테 뭐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좀 신청하고 있으니까 보완할거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서 또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의원 찾아봬서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제가 아까 연평도 회주도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또 서해5도특별법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도서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접경지역에 관한 법률들을 이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시는데 개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최성일 의원님이나 장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5도지원특별법 예산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 강합니다. 예산 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입안 단계부터 앞으로는 또 저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9월 정기국회, 10월 정기국회 그때 예산할 때도 어차피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래서 연평도 회주도로 같은 부분도 서해5도지원단뿐만 아니라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뭐 정 안되면 일단은 설계라도 한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지금 서해5도서 특별법이 2011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09억을 지원해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900억 정도 되는 건데 평균 따져보면 뭐 그 연도별로 나누다보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금 올해까지 한 2,300억 정도.

김기순의원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거네요? 당초 계획에 법에 있는 계획에.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국비 기준하면 국비가 한 5천억 정도 되니까요. 지금 한 2,300억.

김기순의원

그러면 9,109억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군비 다 포함.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민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순의원

다 포함한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봐서 지원받은 것으로 봐서 몇 %나 돼요? 총액에서.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금 약 한 38%, 한 40%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지금 5년차인데.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12%는 덜 받았다는 얘기네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더 노력을 해보셨나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가 작년 국회 때도 저희가 안행부나 기재부나 이렇게 다녀봤는데 아쉽게도 지역 국회의원님이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그 작년에 예산 받는데 작년부터 좀 이게 2014년까지만 해도 예산 상당히 많이 받아왔어요.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상당히 군수님하고 저도 모시고 국회에도 가고 자주 갔었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없다보니까 힘을 못 쓰는 상태에 있었어요.

김기순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입장이 그러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깨달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아무리 행정부공무원한테 얘기해봐야 그것은 순서에서 뒤처지고 뭐.

김기순의원

정치적으로 눌러야 지원을 팍팍 받는데.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특히 서해5도 지원 특별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국회의원님과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겪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래서 자주 만나 뵙고 통화를 해요. 하고 찾아뵙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힘을 쓰시고 전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 법도 지금 특별법도 상당히 안 되다가 그나마 4월 30일날 된 게 지역 국회의원.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10년 동안은 9,109억은 다 받아와야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그 도서개발법하고 접경지역법 관련해서 그 4개면에 대략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4개면으로는 국비가 총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비 80% 지방비하면 한 120억 연 그렇고.

김기순의원

4개면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7개면에요.

김기순의원

7개면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기순의원

이 4개면 별도로 현황을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국비신청.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내년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계속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김기순의원

아니 지금 국비 신청을 했나요? 지금.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국비 신청은 4월.

김기순의원

이미 다 끝났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4월 2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해양보호구역사업은 이제 수산과 해양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봉도 습지보호구역하고 이제 대이작도 풀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아마 매해 관련된 시설사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서개발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도서개발과장 김용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김기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가항 지정검토 관련입니다. 진두항은 지방어항으로서 2004년 기본시설이 기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방문객 및 이용 선박의 꾸준한 증가로 항세가 급속히 성장하여 지방어항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8년부터 진두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님들을 비롯한 민간이 합심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가어항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작년 12월말일자로 진두항이 2016년도 신규 국가항 지정 대상 어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수립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어항지정 시 필요한 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법 제16조에 의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가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진두항이 국가항으로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신영희 의원님, 김기순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특정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2014년도 공유수면 점사용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 외에 사용, 해안가 건설용 자재 야적, 가설공작물 설치 등 총 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그중에 행정지도를 통해 5건은 원상복구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불이행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673만4천원에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김기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지역주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으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워 8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229가구가 신청함에 따라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제1회 추경 시 5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총 100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여기 감사 결과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수산과 업무를 보고 받다가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임석을 요청을 해서 도서개발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 5호건 소이작도하고 소야도 여객선이 대지를 않는 바람에 우리 수산과에서 도선장 사용을 못하게 해서 그것을 소송을 했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 결과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통보함에 따라 연장을 불허가 통보했죠.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제 대부해운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이제 그분들이 제기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점사용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신고 건이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옹진군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항만청 소관이다. 세 번째가 그것은 배 자체가 위험해서 그 선착장에 댈 수가 없다. 이런 3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가운데서 소송 진행 가운데서 위험해서 못 댄다 하는 그 사항은 제기를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이제 점사용 허가권이냐. 신고 건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옹진군의 손을 들어서 허가권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옹진군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재량권 남용의 이탈이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옹진군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권한을 넘어섰다. 항만청 권한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선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근거는 무슨 법입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우리 저쪽 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할 때 그거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촌어항법을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선착장 자체가 공공기반시설 아닙니까? 공공기반시설인데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봐서도 어디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설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작은 섬에 손님이 없다고 해서 안대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사용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런 점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옹진군에 권한을 넘어선 거다. 그렇게 판결이 된 것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그 권한은 항만청에 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개발과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행정소송이니만큼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차피 그래서 변호사 한명한테도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두 명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관되게 행정소송은 민 형사소송하고 달라서 뭐 법적인 증인이 나타난다든지 새로운 증거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하고 달라서 행정 법률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항소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 똑같이 그렇게 자문변호사 답변이 와서 그렇게 항소를 포기했는데 다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항만청 권한이라고 하니 우리가 소송 결과를 가지고 항만청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당신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소송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겠느냐. 주민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 와라 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랬더니 거기서 답은.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아직까지 뭐 거기서는 뭐 명확하게 우리하고 입장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사에서 위험하다고 못 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이제 도서개발과 임무는 끝난 거네요. 결론은 뭐 그렇게 결론난 거니까 항소도 해야 승소가 어려우니까 그냥 항만청에다 공문이나 보내서 촉구한 거 그걸로 이상 끝이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할 때 뭐 수산과에서 있을 때 사실 답답해서 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가진 권한은 그것 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항만청에다가 사실 정말로 위험해서 못 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사를 같이 압박하는 방법을 갖다가 같이 협심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과로 다시 이게 이제 넘어왔네요. 그러면.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기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소야도하고 소이작도에 접안에 대한 대부5호가 소야도하고 소이작도에 접안하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도서개발과장께서 세 가지 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사용허가가 아니고 뭐 신고사항이라는 건과 그 다음에 그 옹진군 권한이 아닌 해수청 권한이다. 어떤 그 권한의 일탈 행위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 과정에서 그 두건만 가지고 이제 해서 우리가 옹진군이 패소했다.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소송 과정 중에서 위험해서 접안을 못한다는 그 과정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물고 늘어졌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4월 19일에 자월도에 레인보우가 안개로 인해서 어선과 충돌사고로 인해서 소이작도에 주민들은 인천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막혀서 저희가 그때 이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대부해운에 방문해서 덕적에서 나오는 대부5호가 소이작도를 경유해서 다시 대이작도에서 승봉, 자월로 나올 수 있게 소이작도를 경유하는 걸 요청 드렸었습니다만 대부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정 지금 말씀드리지만 선박이 위험해서 강조류, 강풍 뭐 여러 가지 사유에서 소이작도를 접안을 못하겠다 라는 뜻으로 현재 그렇게 된 상태였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부 방아머리 출발은 대부7호가 또 있습니다. 같은 회사 7호 선박이 소이작도에서 대이작도로 주민을 수송을 해서 다시 대이작도로 나온 소이작도 주민들이 인천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겪으면서 인천을 왕래를 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4월 29일 자월면 주민 자치위원회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가 있었었는데 레인보우는 더 이상 어떤 낡고 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배는 승선거부 운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와 부합해서 그 대부고속훼리 5호가 소이작 접안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주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작년 7월 9일 이제 소야도 주민 국민 신문고에 건의를 했고 하는 사항에 내용에 의하면 이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부고속훼리 5호는 대부고속훼리 2호와 달리 선폭이 좁고 선박 개조에 따른 무게 중심이 다소 위에 위치하고 있어 소야도 접안 시 강조류 등으로 인한 복원성의 상실 등 선박 좌초 및 침몰 등 사고가 우려되어 기항을 할 수 없음을 선사에서 우리 해수청에 최종 회시하여 곤란하다 그런 뜻의 내용을 가지고 해수청에서 공식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이미 이 배가 소야도 소이작도 접안에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배가 여객선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 4월 30일자로 옹진군에서 인천 해수청과 인천광역시청에 이 문제를 그대로 조목조목 이 내용을 담아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해수청에서는 이 문서를 받아보고 엄청난 어떤 큰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 옹진군에서는 인천해수청과 인천시청의 어떤 추진사항을 결과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불법 그러니까 개조했네요? 배를 그런 거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해수청에서 자인한 결과를 지금 됐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리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못 댄다는 거 아니에요. 복원력도 힘들고 그래서 강풍 때 대기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감히 말씀드리면 여객선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빌려서 보고를 드리자면.

김성기의원

그러면 거기 상황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대처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 회사하고 이 공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고 우리가 뭐 사정을 해도 뭐 다시 원점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감정도 있고 군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사실은 뭐 주민들이 또 주민들 힘을 빌려서 압력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과나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민원은 해결을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래서 한번 그 선사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사정도 해봤어요? 그런 좋은 쪽으로.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우선 대부해운하고는 지난번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그때 소이작도가 상당히 절박했습니다. 인천으로 나올 수 있는 교통이 단절되다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부탁보다는 사정하러 아주 한번만 좀 봐달라는 취지로 아무튼 그런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기의원

안 해줬어요?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뭐 공문도 보내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튼 많은 고심을 좀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네. 김기순 의원입니다. 79쪽 연계해서 국가항 지정이 되도록 참 예비항으로 지정이 되었죠? 지금.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죠. 이제 절차만 남은 거죠. 대상으로는 확정이 되었고.

김기순의원

우리 그 김용제 과장님 참 이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해경 파출소 앞에 있는 진두항 갯벌이 많이 쌓인 것을 아시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지금 유지관리비 없어요? 어항유지관리비 이것 준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유지관리비 가지고 소화시키기에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김기순의원

벅차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추경에 하든지 이건 뭐 진두항 이번에 공사하고난 뒤에 건설공사가 있으니까 그 집행 잔액으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간조만 되면 배가 다 들어나잖아요. 들어나서 좀 항구로서의 정말 효용가치가 상당히 불합리한데 그 점을 올해 안으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작년도에 승봉도에 준설하라고 2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잘 사용했는데 그 어민들이 2~3천만 원씩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꾸 건의를 하시거든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매년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도 아니고 오버해줄 것도 아니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했는데 또 5천만원 뭐 더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할 그런 입장 재정상의 문제도 될 테니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참 활용하는 어선이 얼마 안 되지만 태풍 시에 피항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것이니까 그 준설만 해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좀 그런 것은 뭐 유지관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1~2천만원 같은 것은.

김기순의원

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5천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또 투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내년에도 또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렇게 해서 올해 좀 준설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랑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주건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민의원

빈집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인가요? 지금.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차등으로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차등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장정민의원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50평방미터 이하는 100만원, 50~66까지가 123만원 그리고 66~83까지가 146만원.

장정민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평기준이에요? 제곱미터기준이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83~99까지가 169만원 그 다음에 99 초과가 192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면적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차이가 있는데.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저희 군에서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일괄되게 내려온 금액이에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지침이 그래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좀 저희가 사실은 이 돈 갖다가 빈집정비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도서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또 장비대들이 비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 팀장이 계속 해오던 일이라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정민의원

네.
그런가요?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 사실 좀 형평성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빈집정비하려고 해도 추가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장비 비용 이게 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지원하시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이게 뭐 시에서 지원 말고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리고 이 어촌정주어항에 관한 관리들을 지금 도서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정주어항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항에 준설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준설은 사실상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준설에 지금 제가 와서 투기장이 없습니다. 투기장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동항 같은 경우도 수심이 안 나와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투기장 문제 때문에 예산도 준설은 또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투기장도 저희들이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도 준설이 필요한 정주어항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뭐 화동 장촌이나.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장촌항 같은 경우는 했고 작년 그 작년에 2014년에 했고.

장정민의원

오군포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창동 이쪽에도 지금 물 빠지면 배가 걸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고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주어항관리라든가 또 계획에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월선착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먼저 제가 유선으로 전화로만 자월에 갔다가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물이 빠졌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물이 만조 시에 구조물이 다 잠기잖아요. 그런데 부위나 이런 표시가 선창 끝에 무슨 낚싯대 같은 거 두 개 꽂혀 있고 그 지금 공사 현장 그쪽으로는 아무런 부위 표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 그 부위 표시 뭐 이런 것 깃발 표시 같은 거 해놔야 되지 않냐. 혹시 거기 우리 자월면 그 선박들은 그것을 아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지 선박들이 입출항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감독관이나 누구 시키셔 가지고 연락 하셔가지고 그런 조치를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조치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어선 대이작도에 보시면 어선 선착장 있죠. 그런데 그거 뭐죠? 접안시설 지금 해놓은 게 있죠.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부잔교 식으로.

백동현부의장

부잔교 식으로 그런데 그거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하여튼 예산에 반영 좀 하시고 그 선착장에 거기 좁잖아요. 가보셔서 아시죠. 현황을.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선착장 물량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어선 계류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객선 부두 말고 동네에서 나가서 첫 번째 어선들 거기 정박해 있는데 있잖아요.
용제

김용제도서개발과장

마을 앞 작은 선착장 말씀이신가요?

백동현부의장

네. 그런데 거기가 낮에는 관계가 없는데 밤에는 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더니 겨우 한 개 그 입구에 한 개만 지금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입구에 들어갈 때는 환한데 저리 들어가면 다시 더 이게 어둡고 좁기 때문에 거기 항상 위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면에 자금으로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도서개발과 소관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 소관인지 그 자꾸 저번에도 소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서 거기 최소 2개는 더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 막 비바람치고 할 때 그 배 관리하러 나가다가 너무나 거기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현장 실사도 좀 한번 하시고요. 사고 미연에 방지 측면에서 그거 한번 담당부서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하셔서 좀 추가로 설치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서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것은 또 도서개발과에 뭐 민원이 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용제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재무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범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정민 의원님의 시설사업 수의계약 철저 건입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자만 계약 체결되는 경우와 다른 지역 업체까지 계약되고 있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1인 수의계약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설공사 수의계약 공고 시는 해당 면으로 지역제한을 두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옹진군 계약정보 시스템 구축 등 알림을 시행하였고 2014년 12월 5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철저를 재강조 지시했습니다. 향후 입찰 및 계약 시 수의계약 법령에 따라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사용계획수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후 기존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또는 매각계획을 건물신축 시 사전계획수립하기 바라는 질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립단계부터 신축 후 용도 폐지된 기존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이 낡아 안전에 위험이 높은 건물은 용도 폐지 후 즉시 철거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유휴공유재산의 활용도증가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의원님의 조달청 발주공사의뢰 철저사항입니다. 조달청 발주계획으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의 수요물자 구매 및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사업에 대한 업종간 의견 상의 및 이의제기가 빈번할시 공사용역 통합발주 등 조달계약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조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달청 발주 사업은 석괴 투하사업으로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으로 7건에 42억700만원을 해서 참가 자격은 어장정화 정비업과 수중공 사업으로 참가 자격을 줬는데 저희가 참가자격을 이것으로 준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이 두 개로 참가 자격을 해서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주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 및 공정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시 공정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 참가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의 지방세 결손 처분 철저입니다. 체납자의 현지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고 결손처분 되고 있고 부동산만이 아닌 동산에도 압류를 하여 세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검토하기 바라는 요지였습니다. 결손처분 개요로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 만5년이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결손처분 현황은 17건에 3억3,498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결손처분 시 현지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고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의 소유재산을 전산 조회하여 무재산자임을 철저히 검토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의 면 관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면직원이 사용하는 물탱크 청소 및 건물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관사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관사현황은 총 41동에 138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매년 노후된 관사는 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면별 3천만원씩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장봉출장소 관사와 연평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장봉출장소 관사는 2억 예산을 세웠고 연평 구 보건지소는 2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본 공사가 착수되었고 완료는 10월 30일날 장봉출장소는 구 보건지소는 8월 30일날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마을방송공사 계약부적정입니다. 전체 마을 방송현황은 통제국이 8이고 정보국이 1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호환하고 연동하는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게 한 회사에서 OA전자에서 6개 면을 하고 있고 반도정보통신에서 연평면 한곳을 하고 있는데 신규 모델 설치 시 기존 시스템을 철거하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 면에서 하고 업자들한테 방송시설이 고장 났을 시에는 저기 바로 바로 들어가서 좀 하자보수를 해주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은 그때, 그때 가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지방세 체납 독려입니다. 2014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475억600만원으로 징수액은 441억2,500만원으로 체납액은 33억8,100만원 징수율이 92.9%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압류 총 3,164건에 59억9,200만원, 부동산 압류는 455건에 32억9천만원 그 외 법원공탁금 압류, 채권압류, 징수불능체납액결손 전년 대비 한 28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프로그램을 이용한 체납자의 예금 압류 및 지방세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의체납자 부동산 공매 및 채권을 추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순 의원님의 하도급 공사계약 감독철저입니다. 하도급 개요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도급계약은 총 24건에 5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하도급 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하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징구 철저, 하도급 계약접수 시 공사대금 발주와 하도급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합의서 징구, 하도급 지급보증서 징구를 통해 하도급대금 보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토지소유 정비 김기순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처리 개요로서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총 10건에 57,411평방미터를 수용이나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으로 34필지에 62,223평방미터의 공시지가 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개동에 면적 1,7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유건물이 점유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수의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22필지에 면적이 4,470평방미터입니다. 활용도가 없거나 감소한 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 또는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매각 대상에 대해서 토지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김상범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네. 87쪽 그 조달청 발주공사의뢰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거 해양시설물 서식지 조성사업을 발주를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두건.

최성일의원

네. 지역이 어디어디 안 되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제가 그 조달청 발주공사 철저라는 것은 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저희가 그 지금 석괴투하를 기존에는 석공사업으로 제한을 했다가 지금 어장정화 정비하고 수중공 사업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장 정화사업하고 수중공 사업이 지역제한을 합니까? 전국으로 입찰을 풉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은 우리가 왜 그 우리 군에서 경리팀에서 발주를 하면서 왜 이 사업만 굳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은 굴돌 석괴 굴돌사업 있죠? 이 공사업이 수중에서 이루어집니까? 수상에서 이루어집니까?
굴을 딸 때 그러면 굴을 딸 때 결국은 잠수해서 이게 굴을 채취합니까? 물이 빠졌을 때 채취를 합니까?
그렇죠?
이 굴돌놓기 같은 것도 이 석공사업이 가능한데 굳이 어장정화정비사업하고 수중공사업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가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담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석공사업에서 계속 문제점을 갖다가 군에다가 지적을 하죠?
석공사업으로.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석공사로 발주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그것을 계속 질의도 했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했더니 그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질의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에도 질의가 가고 이제 해양수산부에도 질의가 갔는데 그게 이제 석괴투하사업으로 봤을 때 어장정화정비업하고 수중공사업 두 가지가 맞다. 이렇게 저기 했고 그것은 이제 굴돌사업 깔 때 석공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판단에 맡긴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최성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을 때 물이 빠졌을 때는 석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있는데 물 빠진 기간하고 물 들어온 기간에는 또 수중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 공사를 하나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석공업업체라든가 정화정비업이라든가 수중공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왜 그렇게 그것을 석공으로까지 넣었느냐 그런 문의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관에서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옹진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맡기는 것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과장님 그 저희가 지금 그 큰돌깔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돌을 바지선에다 싣고 가서 바로 뿌리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최성일의원

그러면 수중공사업이라면 수중에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것을 큰돌을 갖다가 제자리에 딱딱 배치를 하면 수중공사가 필요한데 단순한 바지선에다가 바지선에서 가서 포클레인으로 떠서 물속에다가 투하하는 게 무슨 수중업입니까? 수중이라는 것은 수중에서 물속에서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게 사업이지 바지선에서 투입하는 게 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돌깔기도 다 현장 보셨지만 이게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투하하는 게 아니고 물이 빠졌을 때 제 위치에다가 굴돌을 갖다가 배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7건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조달 수수료를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에서 발주하세요. 떳떳하면 지금 다른 업종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경리팀에서 애매하니까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일의원

자꾸 우리가 발주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왜 그러면 떳떳하게 작년도에도 7건 발주했으면 올해도 경험삼아서 우리가 발주하면 되지 굳이 왜 조달의뢰를 하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7건은 조달청 발주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최성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을 조달청에다가 지금 의뢰한 거 아닙니까? 아까 팀장이 얘기했지만 이 용역하고 같이 겹친 것은 뭐 그래서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옛날에 건설교통부라든가 우리 질의를 회신을 하지 않습니까? 질의 회신을 할 때 거기서 정확한 답을 줍니까? 안주죠? 그것은 우리 경리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죠? 그것은 어디가나 다 질의 아무리 해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경리관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최성일의원

하여튼 검토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그 어장정화하고 수중공사업이 지금 지역에 몇 개입니까? 업체가.
그리고 석공사업은 몇 개입니까?
석공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장정화나 수중공사는 3~4개 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업체에다가 참여 기회를 줘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라는 차원이지 3~4개 업체에다가 지금 수십억씩 계속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풀어주든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사소한 굴돌깔기 같은 것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우리 실무부서하고 그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저기 석공으로가 더 많이 포함이 되면 석공으로 가는 것이고 수중사업에 많이 포함이 된다면 수중사업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우리 재무과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의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소야리 연도교 공사에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지급되었습니다.

김성기의원

언제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날짜는 저번 주에.

김성기의원

왜 그렇게 늦게 나갔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못 끊어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성기의원

못 끊어온 거예요? 뭐.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게 우리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공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했고 공사기간을 우리는 불변이다. 공사기간은 불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대로하고 지금 선급금 받을 기간을 괄호를 치고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회사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두 회사가 이제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좀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 근거는 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저희가 다.

김성기의원

그 회사에서는 1년치 보증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재무과에서는 선급금을 주는 대신 공사 기간을 다 보증하는 것으로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 것이 기준이 맞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것은 뭐 기준이 맞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이라는 것은 불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거기서 이제 1년 단위로 해달라고 한 것인데 물론 공사기간은 불변입니다. 하고 거기에 괄호치고서 그 기간을 하는 것은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거기는 공사기간을 1년으로만 해달라고 해서.

김성기의원

아니 그 회사가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것을 이행을 했었을 텐데 왜 해오라는 대로 그러면 군에 의견에 따르지를 않고 계속 그러느냐 이거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계약보증금 저기 하는 보증보험증권 끊는 데에 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성기의원

아니 내가 듣기는 그게 지금 그 돈이 빨리 나가야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예산을 또 줄 텐데 돈이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그 돈 지원해주는 데서는 이거 돈이 많은 회사가 하는 거니까 돈 안주겠다. 이거 다 소모한 다음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쪽 행정자치부에서는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예산을 그래서 왜 재무과에서 안주느냐 했더니 얘기인즉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우리 경리부서 계약담당 또 팀장, 재무과장 다 일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돌던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빨리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재무과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빨리 해결을 안 해줌으로서 위에서 돈을 안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면 그게 되겠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끊어온다고 확답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좀 그게 저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선급을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은 불변이라는 것만 나중에 공사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는 것 하고 우리는 공사기간은 불변이다 하는 기간은 그것 때문에 좀 해서 왔다 갔다. 좀 해서 시간이.

김성기의원

그래서 몇 개월 걸렸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걸렸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 이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돈 나간 거 집행한 거 보고 되고 그러니까 안 나간 것으로 보고 되고 그러니까 돈 안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가져오고 또 거기서 또 하면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고서 또 안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 것은 좀 과장님들이 이 경리업무는 법적 사무라 재량권이 별로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김성기의원

그거 질의해서 다 나온 거 그런 거 가지고 다 진행하면 되는 건데 확실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 계약담당자 계약팀장, 재무과장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선급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 업체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성기의원

업체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얘기겠지만 담당자들이 그런 것은 좀 확고하게 안 된다 라고 뭐 미련을 뒀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4개월을 질질 끌면서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먼저 그 지방세결손처분 그것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사실은 저희 재정에 비해서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 많기도 하고 저번에 저기 했듯이 우리 담당자가 적은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조사라든가 면이랑 이렇게 뭐 서로 연결돼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할 계획들이에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분할 대상이 되면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일단은 거기를 현지 출장을 가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이제 그 재산을 지금 올해 금융재산까지 조사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무재산일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도 5년간 그것을 추적해서 수입이 있으면 저기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랑 그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 우리 사실 우리 재무과에 여기 있는 체납관리팀에서 뭐 출장 한번 갔다 오면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좀 제도적으로 정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지금 구 옹진군 청사 뭐 지금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구청사 그것은 지금 매각.

장정민의원

매각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분납금을 계속 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사회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번에 재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뭐 지금 매각계획을 세워 지고 여러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좀 의견 조율중이라고 하는데.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각하는 것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직까지 추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저기 지금 안전감사가 좀 위험한 건물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거기에 대한 처리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세워놔야죠. 보니까 흉측해요. 사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인데 저기 지금 인하대하고 인하대병원하고 인하대학교에서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까지 자기네 기술자들을 들어와서 건물까지 이렇게 와서 살펴보고 갔는데 뭐 리모델링하면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기서는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뭐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매각을 빨리 추진한다면 거기 지도소하고 지금 사회단체 옮기는 방안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다각적인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아무튼 그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거기 104쪽을 보시면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 제가 관내 폐교 임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관내 3개 학교가 있어요.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재 분교는 아직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자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리 초등학교는 뭐 여기 대안학교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지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매각계획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이제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쉽지 않아서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제가 이거 의회 끝나면 재무과에 그 팀장님이나 누구 이제 같이 정식적으로 좀 같이 가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시불이 곤란하면 분할로 몇 년 정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같은 얘기인데 그 지금 혹시 그 옹진농협 영흥지점 매입 건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 검토 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옹진농협.

백동현부의장

영흥 내5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거 매입하는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실사 뭐 이런 거 한적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매각 전 7개면에 있어가지고 매각할거 매입할거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측량이 끝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지금 그 영흥면에도 구 면사무소 내5리 앞에 관사가 그냥 남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임대주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임대는 안주고 하나는 임대 줬습니다. 내리 이름은 잘 기억이.

백동현부의장

그 펜션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그 지금 펜션 몇 동 거기 하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 매각을 해주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옛날 구 면사무소짜리는 매각이 되었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아직.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두동이 있는 거죠?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네. 그것은 아직.

백동현부의장

그것은 왜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용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 관사로.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이제 거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막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내려간다고 그랬더니 도망을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지금 사용 않고 있는 자산은 좀 신속하게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영흥 같은 경우는 영흥화력발전기금으로 종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 제가 선거 때 영암어촌계 어장에 종패 그날 살포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탑차가 딱 도착해서 그 탑차 문을 여니까 막 냄새가 났어요.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얼음을 채워가지고 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그것을 관내 지역에 뿌린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수산과 주장이 아니 관내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자꾸 탁상공론처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이 종패라는 게 가장 인근지역에 있는 것이 그 어장환경이나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장 적합한데 그것을 갖다가 뿌려야 폐사율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게 무슨 감사에 무슨 걸려서 어쩐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오히려 이게 가장 인근에 있는 종패를 갖다가 뿌려야 잘 살지 어떻게 해서 그 냄새나는 거 차로 실어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와서 뿌리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탁상공론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영흥면의 어촌계면 영흥면어촌계가 뭐 6개 어촌계, 면 6개 어촌계 같은 어장을 다 활용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선재어촌계에서 내리어촌계나 영암어촌계나 뭐 용담어촌계나 거기다 갖다가 뿌리는 거고 거기는 수익자가 각각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고를 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종패 이게 뭐냐 하면 그 신선도 이게 아주 최대한으로 시간 절약도 되고 같은 유사한 환경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그것을 여기서 막아가지고 다른데 거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뿌린다고 그게 잘하는 거냐 이거죠. 행정을 그것은 무슨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무슨 피해를 보고 감사에 지적되면 우리 영흥면 주민들 다 도장받아다가 올릴게요. 정말로 그거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약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려니까 그게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거기다 뿌리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뿌려야지 왜 돈을 이중삼중으로 하냐. 그런 논리도 아니 그것도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장이 다 6개 어촌계가 어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수익이 다 틀린데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그 인근에 있는 종패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절대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백동현부의장

수산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거 저기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거 문제 되어가지고 뭐 우리 직원들이 무슨 피해를 보고 만약에 그 우리 영흥면 뭐 13개리에 다 도장 받아 드릴게요. 그럴 자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그것을 다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어디서 냄새나는 것 갖다가 뿌린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치어 방류 꽃게 있잖아요. 꽃게 치어 방류를 하는데 그 덕적 앞에 가서 방류를 하는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이 수온 있잖아요. 이 바다 수온하고 이것을 탱크로리차로 싣고 와요. 그래가지고 차도선에 싣고 가서 뿌리는데 최대한 그 수온을 맞춰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요. 그 탱크로리에서 바가지로 딱 떠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꽃게가 그 치어가 물속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놀래고 기절한 것처럼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야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무슨 전문가들이 뭐 다 판단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가장 이 여기다 양식을 하는데 가장 여기서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데서 생산한 것을 바로 갖다가 뿌려야 그게 이게 폐사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뭔가 요즘 전국적으로 무슨 계약 문제 말씀하신 게 있지만 폐사율은 생각을 않고 무조건 관내 것을 관내에다가 뿌리면 되냐. 이런 논리만 이것은 거의 뭐 100%로 봐도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폐사율 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근 어촌계에서 생산된 것을 살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조건 이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범

김상범재무과장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상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준 건설행정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71쪽에 LED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15% 밝고 전기료가 7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LED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연간 가로등 전기료 및 보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러면 전기료는 어디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시설이나 전기료나 보수료나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전기료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한 가지만 좀 이것은 내용에 없는 건데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이 면허를 면에만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도 없이.
그런 거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해5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그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뭐 이 떴다방 건설업체들이 이 주소만 거기다 갖다놓고 뭐 각종 입찰에 참여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면허 기준에 제대로 적합한지 또 이 기술적 보유라든가 이런 주기적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었지 저는 사실 좀 이해를 못하는 업체들이 우리지역에서 입찰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좀 체질강화라든가 또 이 업체의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한번 손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의지를 좀 가지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우리 그 토목팀장님 내6리 호안도로에 공사 확포장 하는 거 시행중에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팀장님 말이에요.
지금 협의가 안 된 구간은 보조기층만 깔고 포장을 안했잖아요. 다른 데는 다 하고.
근래 거기 가보셨어요?
그 감독관 하나 내려 보내보세요. 도로가 어느 정도인가 다 파이고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엉망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보상 협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줄 거예요? 아니면 수용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입장이 그 분이 지금 자꾸 감정이 격화 되어가지고 내 땅이니까 도로보수도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죠. 요철 부분이 대단해요. 좀 있다가 제가 사진을 제출해줄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가? 그거 정말 그거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정말 애석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상협의 1년째, 2년째 안 되는 것을 말이죠. 아니 안 되면 되도록 해야지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거 뭐 정말 답답한데요. 보면 지역주민들은 말이에요. 의원님들 보고 의원들 보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거도 해결 하나도 못하냐고 야단이죠. 협의를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감독관 한번 보내보세요. 네? 내일이라도.
도로가 엉망이에요. 보조기층 깔아놨으면 그대로 있으면 차 다녀도 괜찮고 사람 다녀도 괜찮은데 다 파여 가지고 요철 부분이 이번에 비 왔을 때 아주 진탕이에요. 진탕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군도에 설치한 것은 가로등이죠?
농로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죠?
그거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해요? 수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어둡고 컴컴하니까 보안등 하나 달아 달라 이런 건의를 받는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예산은 행정에서 다 집행을 하니까 그러면 면에 얘기를 해. 또 가로등이 다니다보면 말이죠. 20개 30등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빨리 해소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달아요. 고장난거 고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거 앞으로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지침을 잘 만들어서 연간 단 계약을 한다든가. 뭐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즉시, 즉시 해결해주는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냐면 면에서 유지관리비를 가로등 보수비를 재배정 해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그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10등, 20등, 30등 신청 들어올 때까지 가지고 있느니 연간 단가계약 아니면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빨리, 빨리 해서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해주면 빨리 처리를 해주면 그만큼 신속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즉시, 즉시 처리가 안 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면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그런 것을 보고서 계약을 하고 즉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희준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삼용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동현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철구 경관조성팀장이 오늘 그 시에 테니스시합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서 시정 2건, 건의사항 12건이며 현재 완료된 것이 2건이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건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김성기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를 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등을 2008년도부터 총 1,722농가에 2,136개소에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및 활용 실태조사를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707농가 2,120개 시설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미활용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가 통보와 현장지도로 활용토록 사용을 독려하였고 통보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보조금 회수 조치 등 적극적인 농가 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된 시설물에 농작물이 잘 재배될 수 있도록 고온방지 자동화시설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사업신청을 접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장정민 의원님께서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3년 동안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최하고 지역농협간 협력 등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라는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옹진군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5년 3월 12일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회 옹진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를 4월 2일 개최하여 2016년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과 금년도 농림사업지원대상자 우선 선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농립사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4월 2일부터 추가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5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 구성을 농협과 그 농업 관계자분들을 참여시켜 우리군 농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농협과의 업무협력 등으로 농업인을 위한 농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7쪽 신영희 의원님께서 농업인 전문 교육 및 학습 단체 지도 지원에 대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 기술 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실시해오던 농업인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2015년도 연중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비 2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과정 6,010명에 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건의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영농설계교육, 현장전문기술교육, 현지연찬 교육, 도서별 명품생산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강소농 육성 교육, 농업대학운영 등 6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8쪽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에 대한 편중 지원 방지와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포장용기지원 외 다양한 지원과 과감한 투자시설 지원 투명한 사업추진 등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은 31개이고 농업 회사 법인이 3개 있습니다. 사업지원 시는 공개 신청토록 홍보하고 접수를 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은 제한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몰라서 못하는 법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달성에 가장 부합하는 영농조합을 우선순위로 심사하여 농립사업심의회에서 선정함으로써 편중지원 없이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농산물 포장용기사업과 금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축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공 가능한 경쟁력 있는 단체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6차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9쪽 신영희 의원님께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수혜 대상자 확대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은 전원 지원 대상이므로 중복지원은 불가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학자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농기계사업에 대하여 장정민 의원님께서 농기계 사용이 농번기에 집중되므로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와 최성일 의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말씀과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자가 농번기에 조기 출근하여 농업인이 일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민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면에 있는 수리점을 이용하거나 농협수리센터를 이용하여 수리를 할 경우 농가당 최대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부품대를 지원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수리점이 없는 대청면, 연평면은 우리센터에서 농기계회사와 합동으로 연 2회 농번기 이전에 출장 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성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농업인 수요에 맞추어 구입 임대하고 있으며 사용 후 세척, 수리, 정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기출근 유연근무제를 즉시 시행하여 조기 출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2쪽 비닐하우스 시설과 관련하여 장정민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비용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백동현 부의장님께서는 소형하우스 지원 시 홍보 철저와 고령화시대 고령자에 대한 자부담을 경감해주라는 정책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센터에서는 소형비닐하우스 설치지원과 비닐교체 지원 사업은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70세 이상 단독세대 노령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옹진군에 실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 비율은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43쪽 장정민 의원님께서 백령농협 DSC시설 지원 검토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백령면의 벼 생산량 중 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대부분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고 있지만 산 물벼에 대한 백령농협 DSC시설 활용을 위하여 백령농협의 수매 요구 물량이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백동현 부의장님께서 폭설 폭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센터에서는 그간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설치 시 내재해형 표준 설계도를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기별로 시설물 관리요령 자료 배부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등에 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향후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재해를 사전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전에 SNS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전대비와 현장대응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 등 사전방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신영희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산물 품목별 소포장재 섬나라 옹진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섬나라 옹진 브랜드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품목 쌀, 포도, 복숭아, 고구마, 고추, 쑥, 인삼, 배, 버섯 등에 대한 포장박스와 포장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으로 사업량은 32만가 되겠습니다. 포장용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목적인 농산물의 안전성 수송의 편리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포장재 공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옹진군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의 자체 제작 요구 시 목적에 부합되게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 임의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포장재질이나 규격이나 디자인을 정해가지고 농협에 의뢰해서 제작 공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요구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정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부의장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13개 우리 실과부서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질의 건의 시정요구 건이 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 완료는 14건 중에 2건 그리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시는 그런 의지가 있어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정민의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닐하우스 교체 비용 하는 게 그 향후 계획 보니까 지금 이번 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네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

장정민의원

그러면 그 여기에서 저소득층 및 노령 비닐하우스 지원 계획을 수립중인데 이 노령 농업인이면 저희 지역은 거의 다 해당되지 않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복지지원실 협조를 받아서 연령별로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4,560분이 되시고 4,460분이 되시고 70세 이상이 1,195농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 28농가가 지금 들어가고 영흥 같은 데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의원님께 참 제가 올적마다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이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저소득층을 선택을 했고 또 노동력 부족을 경감시키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령자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참 저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퇴비를 공급해 드리고 또 거기에 또 농약도 지원을 해드리고 상토도 지원해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4~5년 그 비닐 한번 씌우면 4~5년 가거든요. 그 4~5년 농사를 짓고 평당 만원내지 1만5천원 정도 하는 것을 농업인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농업인 의식도 저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로사업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의타심을 키워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이 책임을 지고 할 것은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서 농업을 좀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께서 소면적을 말씀을 하셔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면적보다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을 다 해드렸으면 하고 확대를 해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 농업정책이라는 게 좀 일관되고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이게 뭐 누구에 따라서 또 생각이나 이에 따라서 쓸데없는 변화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안 되죠.

장정민의원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신청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151농가가 신청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5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코스트를 낮춰서 61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차적으로는 이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저온저장고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배면적이 많아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품목을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뭐 세부적인 점수로 해서.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위치하고 그 농업인의 의식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메기다 보니까 61농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민의원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필요한 농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추경에 좀 더 세워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2/3 정도는 이번 사업에 다 타당하지 않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하다면 추경에 해서.

장정민의원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군 뭐 3년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안됐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올해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도에 우선순위로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3년씩 떨어졌다는 것은.

장정민의원

그런 농가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겠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드려야죠. 적합하다면 해드려야죠.

장정민의원

그런데 금년에도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든가 할 테니까 그분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2회 추경이 곧 있으면 그것에 반영시켜가지고 이분들은 저온저장시설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백령농협 DSC 지원 검토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들이 뭐 금년도에는 백령농협에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도 추곡수매 농협에 추곡수매 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조곡은 다 판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한 벼는 다 농협중앙회 계통을 통해서 판매가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정민의원

뭐 100% 다 판매했나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뭐 그리고 판매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을 뭐 남의 사업에서 추진한 사업을 수익성을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고.

장정민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남의 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기관에서.

장정민의원

농업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은 갖죠.

장정민의원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하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할 일 아니에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그 수익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판 금액이 뭐 어떻고 이런 것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장정민의원

제가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장정민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또 실질적인 농협에 대한 수입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나 여쭤봤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의 만족도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산물수매 고가로다가 등수 잘 받아서 해주니까 농업인들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부분은 이 RPC사업의 일부분이 DSC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DSC사업 가지고는 수익성을 내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협에 타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남는 건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정당한 가격에 팔려니까 일단은 백령도라는 지역적인 환경이 물류비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고 또 자체 도정시설도 갖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수익 내기는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 사업들이 전부다 이런 사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농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장정민의원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요.

장정민의원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옹진군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돈 10원 하나 지원해준 것도 없잖아요. 백령농협에 DSC사업에 대해서는 단돈 10원하나 지원해 준거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농경정책에 대해서 뭐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경제논리 수익의 논리로만 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했듯이 농민들이 좀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를 짓는 거 그래서 또 수익이 많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게 필요한지 다른 지역에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도 뭐.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백령도만 따져도 백령도에서 벼 생산량이 4,300톤입니다. 4,300톤 중에 수매물량이 2,3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농협에서 1,236톤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를 백령주민이 먹고 하는 것인데 이 DSC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매물량을 전량 맞춰 줄 수도 있고 또 이 DSC시설에 농민들은 편리는 합니다. 그러나 농가수익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가마당 40킬로 가마당 1,200원의 건조비용을 내야 돼요.

장정민의원

1,6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듣기로는 1,200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900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조기 지원 사업을 다 해주고 있어서 가정마다 건조기가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력을 들여서 우리 건조기로 건조를 하면 백령도에 3,500만원이라는 농가수익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농협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의원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관계는 차후에 저희가 백령 농업인들을 위하고 또 농협과 우리 옹진군이 상생할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아까 소장님이 보고했듯이 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농업정책들을 개발해서 제가 볼 때도 이것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100농가가 여기서 수매를 하고 만족도가 높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지역에도 면적별로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그 얼마나 필요합니까? 산물벼, 물벼로 들어가서 알아서 다 해주고 수매까지 해주니까 차후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는 40킬로 수매하다가 톤백으로 수매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은 대다수 뭐 농가들은 소량으로 하는 농가들은 말고 톤백을 다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장정민의원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든 간에 진보 발전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행착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PC나 DSC시설이 만약에 나쁜 거라고 그러면 소장님 전국에 있는 몇 백 개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안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하지도 않고.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DSC시설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정민위원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농업정책들이 좀 수익의 논리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비용들을 어떻게 들이되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정책에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삼용

윤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삼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제181회 임시회를 지난 5월 12일 개회를 해서 5월 13일과 금일 양일간 제2차, 3차 본회의를 통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셨습니다. ⋅ 총 111건에 완료가 45건 추진이 65건 불가가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