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