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위원님께서 먼저 환경감시단 말씀을 꺼내셨으니까요, 사전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통제 역할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과의 큰 이견 없이 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7조에 나와 있는, 10조에 나와 있는 환경감시단 자체는 별도 사항으로써 명확하게 역할과 임무를 규정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과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현재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조례 하위 규정인 규칙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규칙으로 가져가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또 주민과의 분란의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를 통한 조례를 통해서 환경감시단 역할 자체의 전체가 화합해서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향후에 본위원도 관심 있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