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채무 전액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분석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등 개선해야 될부 분이 있었으나 이외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 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6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고 불요불급성과 시급성 여부 및 구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반선호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건축공사비 4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400만원 증액, 용당동 소관 쌈지도서관 집기류 6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김병태ㆍ유장근ㆍ박미순ㆍ성동환ㆍ윤명희ㆍ박기홍ㆍ송상일ㆍ이호승ㆍ김광명ㆍ정희영ㆍ조상진ㆍ박재범ㆍ반선호ㆍ김성경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미순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는 불합리성 해소와 구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 상을 정립하고 의원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 중 숙박비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의원 국내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 1일 숙박비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실비 상한액을 두어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정의로운 남구의회의 자정 노력을 대외에 밝히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254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박미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강영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유아 육아시간 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특별휴가 신설, 현안사업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제25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육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희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정희영의원입니다. 정희영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의원
본 주제는 당초 인터넷으로 5분자유발언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사무국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설문이 아닌 산문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희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기초의원인 입장에서 이토록 무게감 있고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구조가 보기보다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 공직자인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각종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함은 물론, 주민들을 계도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계층 간 갈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후기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체제로써 자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그리고 한 해에 많은 자영업자가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가운데, 계층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대 갈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태생적인 면도 있기는 하나 잘못된 인성 교육에서 비롯된 일면도 많습니다. 이따금 신문에서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합니다. 청년이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던 노인이 “여보게, 젊은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면 쓰겠는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이 말을 청년은 간섭으로 생각하고 시비를 걸어서 노인을 두드려 패서 죽게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젊은이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청년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서양 속담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우리가 통상 ‘No, No’ 하는 ‘No 人’ 즉 가진 것은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서의 노인은 득실거리며, 알고 있다는 ‘Know 人’ 즉 지성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의 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커질 것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념 간 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좌파, 좌익은 해방정국에서 시작되었으나 1950년 6.25 동란으로 우리의 주적이 되어 남한 사회에서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하였다 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3당 합당의 산물로써, 거대 정당인 보수적인 민주자유당에 맞서기 위해 재야 진보 세력과 운동권 학생들을 영입한 김대중의 진보적인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해소방안입니다. 한 나라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라 분류되는 80%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0%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년 4만5,000 가구가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상위 0.01% 상류층의 소득이 국민평균 소득의 16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으로써는 실제 최하위 생활을 하면서 정부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나서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해소방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그 시대 우리는 산업의 역군이었던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연민의 대상이 되어 우리 곁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모의 의회교실은 사무국에서 주관케 하고 의회 의원 내지 집행부 과장 이상 공무원들이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념 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이 진보와 보수는 한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망국으로 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하반기 기초의원 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초의원들 간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는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구의회는 지역구 13명, 정당 비례대표 2명,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에 대하여 주민의 70%가 자기 지역구 구의원의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구조상 정당의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의회 원 구성 시 현재 국회의 관례대로 제1당이 의장을 맡고, 제2당은 부의장을 맡으며, 각 상임위원장은 1당과 2당이 의석수대로 비례 배분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누군가가 선거는 생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1년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나 야당 그 유불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충정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의전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의원은 조례제정과 예ㆍ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주최 측은 식순에 의하여 참석자를 소개하는데 구의원의 경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 의한 당선 횟수에 이어 천륜인 나이 순서로 소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 배치 순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은 의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써 주최 측의 식순에 따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경우 선거철이면 날아가는 기러기를 붙잡고 한 표 부탁한다고 하고 꾸벅 절도 하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는 모 후보가 부지깽이도 필요한 것이 선거라 했습니다. 다수 지역이 참석한 장소에서 의장, 부의장 등 호칭은 선거 운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 제정이 만약 상위법에 조금 저촉이 되어도 이는 건전한 의회를 위한 절차법으로써, 의회 절차법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행위가 아니므로 충분한 토론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구의회 윤리 개정안 조례는 시간 관계로 첨부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전 의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제정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겸손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바른 인품을 갖춰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바른 인품으로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온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어니스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정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는 6월 말을 마지막으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하면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철 총무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신 김영민 청소행정과장님, 김상태 대연5동장님, 이영진 광고물관리팀장님, 김명찬 건축허가팀장님, 임문빈 토지관리팀장님, 이진섭 주무관님, 남구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을 대표하여 주태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어쩌다보니 38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이제 종착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방청석에 공직을 새로 시작하는 후배님들이 있듯 이제 공직을 떠나는 제가 있어 만감이 교차됩니다. 먼저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순간순간 아쉬움도 많았고 즐거움도 있었으며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받은 많은 영예와 혜택에 비해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극히 미미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한 것은 모두 다 같이 근무한 동료들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에 반해 자꾸 느껴지는 또 하나는 일하면서 못난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 했을 분들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했고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 보다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욕을 얻어먹어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지 못 하고 떠나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떠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요즘 소통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소통은 각자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행부과 의회 간 항상 소통하면서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부르며 공직을 떠났듯 저 역시 그동안 정들었던 공직을 접고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며 자유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다들 멋지게 다들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차 한 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남아주시길 소망해봅니다. 오늘 계신 모든 분들과 동료직원 여러분! 그동안 같이 한 지난 날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래토록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병태의장
예,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총무국장님께 우리 마지막으로라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평생 공직을 천직으로 삼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공로연수 및 퇴임자 모두에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새롭게 펼쳐질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공로연수 및 퇴임자 모두에게 비록 오늘 다 계시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와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이상으로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11시46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