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구청에서 법무팀부터 해서 여러 각 부서의 이렇게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일부개정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이제까지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물론 그전에, 물론 실장님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조례가 구청장 발의해서 만들어졌든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졌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최고 중요한 규제사항을 근거가 없이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실부터 해가지고 새로 한번, 진짜 이런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제사항을 구청장의 어떤, 구청장님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권한을 크게 확대를 해서 한 거는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