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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7회 제2본회의2017-11-01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박미순 운영위원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순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청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강영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수요 확충 인력을 반영한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 보호 제도의 강화 및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 혜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임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근거가 있고 편성내용이 적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과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희영의원님!
희영

정희영의원

예, 갑자기 나오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회하고 지방 기초의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700 한 40명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총무과장이나 사실 총무위원하고 주복도위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복도위원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주복도에 나오셔가지고 이 증원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급 공무원은,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여기 내용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언뜻 봐가지고 본 결과에 의하면 5급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증원 내용이 어느 직종에 어떤 업무로 증원되는가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정희영의원님, 토론 중에, 이 정원 조정 조례안은 소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총무과장도 인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해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정희영의원

예. 좋습니다.

김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정희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정은 총 우리 744명에서 3명이 증원된 74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중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그래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 저희들 정원 규정에 따라 지난번에 정원 3명이 보건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정원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과 직제가, 부산시 방침에 따라서 과 직제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3억 그래서 1년에 9,000만원 그래서 3년간 해서 5억2,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의 지침에 의하고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그 1명, 과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정원 조례를 제출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영의원님 다른 토론하실 의견이 없습니까?
희영

정희영의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다른 의원님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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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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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설, 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 시기 등을 전부개정하기 위함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철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임명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법개정으로 인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 폐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으로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및 토론은 거의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희영의원님의 토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상임위원회에만 자료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 의원에게도 이런 정원 조정 조례안에 관해서는 설명도 하고 의원 전체에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라도 또 총무위원회에도 알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의회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예산이나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료나 또는 의원이 필요한 부분, 또는 민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명실공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예산안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도 하고, 또 정례회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준비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김병태출석의원

유장근 박기홍 송상일 이호승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