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했다시피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망’이란 말은 각종 법률에 잘 안 쓰는 용어이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수정안 의견 그 17조 2항 1호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에서 ‘사망’을 빼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고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이게 17조인데, 조례 17조인데 24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법을 제정할 때 법제처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상위 규정이, 하위규정… 상위 규정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이나 조례가 5조, 6조, 7조 쭉 나가는데 6조에서 위의 5조, 상위 규정을 제한은 할 수 있지마는 6조에서, 예를 들어 20조 1은, 하위 규정은 제한하는 규정을 배제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제처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조인데 24조가 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온당치 않아서 이 24조 3항을 16조 3항으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은 제한을 할 수 있어도 하위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 17조이면 20, 뭐 18조, 19조 그런 규정은 제한하는 걸 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7조인데 23조를 일종의 제한하는 규정처럼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17조니까 16조 3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답변해보세요.
아니, 아니,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 아, 24조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네.
예, 예. 그래,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전체 조례를, 전체 전문을 내가 보자 하는 게 그래서 보자 하는 거고. 전문을 그래 좀 보여줘야지. 이게 조례가 22조밖에 없는데 24조가 또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24조는 16조 3항으로 고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내가 설명한대로 상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제한할 수 있지마는 그보다 자기 밑의 하위 규정은 제한을 안 해요.
그게 법제처에서 법 제정할 때 기본원리입니다. 그것도 안 맞고 이건 어쨌든 그거 이전에 이 24조라는 게 조례에 없답니다. 22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24조 했으니까 이건 16조로 고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