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올해 7월 말 기준 7,54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 인구는 약 17,2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 예산군민 8만 1,000여 명의 21.8%에 해당합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우리의 신념을 토대로 우리 군에서 적용할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장애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 및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그들 가족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