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위원 보통 이래 저희들도 경남 쪽으로 가보면 사슴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광화해가지고 굉장히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관광남구의 어떤 부분도 이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가축의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가축업자들이죠? 굉장히 이런 상업적인 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법망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상업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기침) 죄송합니다.
주민님들이나 이런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좀 더 그 가축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젖소라든지 그다음에 돼지라든지 조금 전에 사슴, 산양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 남구의 입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나 이익을,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들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