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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29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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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무과 있을 때 이게 늘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됐었는데 이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내 업체에 2개 이상 있으면 관내 업체가 골고루 가야지. 제가 이거 나중에 금년도 설치 현황 어느 업체와 됐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호환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업체가 하든 호환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건 공법상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업체라고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걸 재무과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걸 유념해서 지역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업체를 골고루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