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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258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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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법정면적이 보면 7,000, 의무면적이 7,700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공원녹지면적이 1만9,25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아파트에서 특수하게 1만1,460㎡가 남는데요, 여기 이정도 되면 거의 한 4,000평 정도가, 한 3,000 한 7, 800평 정도가 녹지면적에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은 형태입니다. 예, 이런 사정인데, 최초 초등학교의 어떤 설립 때 이 운동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 증가와 그다음에 이 충돌현상이 뭐가 생기냐 하면요, 이 운동장 면적을 넓혀달라는 형태인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 저희 많은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부서 이기주의라 해야 되나?

그리고 핑퐁게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시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방향, 벌써 한 1년째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운동장 부지를 늘리는 부분에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