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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관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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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피고 된 경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하여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합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령의 직접적 위임은 없으나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및 소극적 의정활동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정하여 의회 활동과 의정 업무의 원활함과 정당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 환수 기준을 통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