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기 민원인이 계시니까 제 소견을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으로서. 일종의 그 주차장, 주거지주차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그런 부분만… 공공재이면서도 또 일종의 사적재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자기가 편익을 받는 부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사람이 8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해가 7시부터 8시까지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차에 대해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그 A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빈 공간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민원인한테 여기서 답변 받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