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성일 의원 발언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