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1-30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우리 차량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에요. 지금 1, 뭐 한 가구당 차가 두세 대 다 가지고 한 대, 두 대, 뭐 세 대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해운대 같은 고급아파트 가면. 그래서 일상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호승위원님이 그 민원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느낀 겁니다. 얼마나 주차하기 힘들어요?

또 주차 잘못하면 과징금 물고 주차할 데 없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지주차장을 한 조항으로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저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법률체계가 헌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뭐 조례 이래 하기 이전에 조례, 규칙, 지침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제로 보면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규칙 밑에 지침이 있어요. 여기 조례를 제가 간단히 한번 보면 이, 예를 들어 벌금이라든가, 이런 조례에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극히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극히 힘든데, 여기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산시 조례에는 양형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그 양형규정을 부산시 조례에 의한다, 이것도 나 잘못됐다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지방자치인데 부산시는 광역을 하고 우리는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격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자기들이 간선도로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주거지주차장하고 이면도로하고 뭐 별 공원주차 별 거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는 하는 건요.

그래서 제가 좀 쭉 우리 이호승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6개월 이상 민원인하고 숱하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지침에 규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대충 민원인의 제기가 내가 이게 잘 못 알아들었는가 인지를 잘못하는가 모르지마는 지금 민원인이 한일오피스텔에 근무하지요? 그 사무실이 있지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