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2-06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소속 근로자에게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의 도입과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명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활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