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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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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사항을 3년 만에 조례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배경에는,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두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95%가 집행부 입안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법으로 집행부 입안조례가 95% 됨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의원입법조례 5%를 대충 분석해보니까 주로 선언적인 의미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좀 무관한 그 조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의원들 입법조례가 식물화되는 조례를 보고 좀 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2건도 제가 착안하고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구청이나 또 시골, 구, 시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비가 270억 정도 남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두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