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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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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관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군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활동의 범위를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재난·재해 구호,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경찰서장의 요청 활동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 안 제7조에서 지도 및 감독, 안 제8조에서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과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