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오영열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7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사지원사업하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주거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지원사업, 직업 훈련, 문화체육 활동,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홍보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려면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것이 좀 한계가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역시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서 좀 수립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지원사업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급자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지원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계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앞서서 질의하신 오영열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저 역시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어서 저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고 계실텐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