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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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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제가 쭉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니까 복지비가 55%였습니다. 보건소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 자본적 지출이 6%, 내부거래가 6%, 사무관리비가 4%, 내부거래는 예비비 포함해가 6%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 기타 9%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를 합하면 근 25%, 1/4이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만든 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우리 예산의 55%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 만든 거는 보니까 복지비가 무슨 근거 없이 그리 되는 거는 아니고요, 상당하게 과학적인 근거, 또 굉장한 조사를 많이 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고 잠깐 제가 표 만든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8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금년 7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중위권소득이라 함은, 정부에서 중위권소득 개념을 이래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건희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제일 말단, 예를 들어서 집이 없이 방랑하는 뭐 그런 분들까지 쭉 나열로 시켰을 때 딱 중간소득을 기준한 소득이 1인 가구가 2017년도는 165만2,931원인데요, 2018년은 167만2,105원인 거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밑에 보시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실태조사를 제가 빼온 자료입니다, 제가 뭐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준중위소득을, 이 중위소득이 전부 기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2018년 가구별, 소득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기존소득대비 저소득자 지급 급여 보시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경우에 167만2,105원에서 30%를 적용하면 50만1,000원이 이제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쭉 그 표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뭐 상류층을 저는 고소득자로 했는데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자 이것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 넘으면 상류로 보고 중산층은 250에서 88만7,000원을 중산층으로 보고, 저소득자, 하위,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차상위계층도 여기 해당이 되더라고요. 83만6,000원이 이제 저소득자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과장, 실장님을 불러 앞에 세우고 이야기 하냐하면 2018년12월5일자 한겨레신문에 보시면 아동수당을 말이지요. 금년에 보편적 급여에서,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는. 무슨 말인고 하면 전에는 무조건 다 지급하던 것을 이것이 이제 90% 이상 되는 0살에서부터 5살 아동을 대상으로 90%이상 소득은 배제로 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들었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