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업인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농업인교육 실시 가능 범위와 경비지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강사의 위촉과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