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마무리, 제가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그 총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절차는요, 120억이 아이에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120억의 가치가 있는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사용할 거고 저쪽에서 120억짜리를 기부채납을 하겠다 내지는 뭐 개발이익환수를 하겠다 뭐 중재상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청이 이거를 재산으로 등록할 때 120억짜리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된 후에 OK, 120억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게 라고 돼야 되는 구조가 저는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120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물품들, 기타 물품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아이에스 동서에서 120억 상당의 건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라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기타에, 기타란이 있다면서요,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란이 있다면서요. 지금 안에 물품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