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30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1-29

황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까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례를 만드는데 위축되는 문구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과연 당당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어서 이 조례에 문구에서 이게 과연 넣고 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처분이라던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조례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것이 부각되었을 때에는 직원분들이 그 리스크를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에 준해서 가결되면 좀더 세밀하게 굳이 이것을 안 넣고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조례는 직장내 괴롭힘을 조례로 이때까지는 없었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