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에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 어떤 징계 처분이 강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로 사전에 비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하게 되면?
비밀 유지가 되면 사전에 어떤 신고가 생겼을 때는 미리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을 때 허위신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이고 그리고 허위신고가 됐을 때는 굳이 조례에 목을 12조를 안 해도 엄하게 감사과에서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텐데 굳이 조례에 허위신고를 넣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가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는 받는데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 나중에 허위신고라도 됐을 때는 내가 큰 피해, 리스크가 생기면 그런 신고가 덜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