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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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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독거노인의 보행 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안 제8조에서는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