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 ·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취지와 은평구의 사회적 특징과 환경 등을 고려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복지심의위원회 설치와 그에 따른 기능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